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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없는 전문직화: 1920-30년대 일본식민 통치하 조선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 분석 = Professionalization without Bar Association:An Analysi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yers in Colonial Korea under Japan’s Rule (1920-30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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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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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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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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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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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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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rgues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yers under Japan’s colonial rule occurred despite the absence of the bar association. Existing literature has accounted for professionalization in regard of monopoly strategies and mobilization processes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ing varied power balances between the state and the profession that resulted in diverse professionalization processes. However, the literature fails to explicate the case of colonial Korea where the bar associations existed separated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practitioners, in addition to the oppressive colonial government that exercised extensive control over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disciplinary actions. Analysis on newspapers, magazines, and the official gazette shows that it was the colonial government that the bar associations did little in producing knowledge in law, mobilizing political actions, and controlling qualification. Such weakness of the bar associations contrasts to individual lawyers who gained social recognition and economic rewards and became established professionals during the colonial rule. I propose that the contrast feat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yers in colonial Korea and that the process be regarded as a colonial model distinguishing from both the Continental and the US-Anglo models.
더보기이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가 협회의 부재 속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유럽과 북미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과 사뭇 다른 식민지형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의 일면을 제시한다. 변호사 전문직화에 관한 기존의 설명들은 국가와 변호사 협회 사이의 힘의 균형과 차이가 유발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이에 주목한 채, 이 다양한 변이의 결과로 만들어진 변호사 배출 독점 전략과 사회적 위신 획득 과정을 전문직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와 협회의 교환 관계를 전제한 설명이 억압적인 식민 통치기구,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 구성, 식민지와 제국 본국 두 곳에서 허가되었던 변호사 자격, 그리고 식민지 변호사들에 의한 자체적인 법학 지식 생산이 불가능했던 일본 식민 통치하 조선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1920-30년대 변호사, 변호사 협회, 변호사 시험 관련 신문과 잡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식 문서와 법령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의미하였던 반면, 일원적이고 통일된 변호사 협회의 부재가 변호사 공급과 자격 통제, 법률의 해석 및 정당한 지식의 확인, 구성원 변호사들의 집합 의식 고양 등 조직화된 단체가 수행해야할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럽과 북미의 전문직화 과정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찾았다. 개별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신과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집합체로서의 변호사 협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 과정이란 영미형 및 대륙형과 구분되는 식민지형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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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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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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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3 | 1.0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26 | 1.60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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