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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Title Trust Agreement Agains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nd Illeg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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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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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등기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약정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물권변동까지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면 그 적용을 삼가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불법에 협조한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 그와 같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결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신탁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이 공개변론절차를 거쳐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의 한계와 그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이 ...
Article 4(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Real Estate Real Name Act”) stipulates that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 subparagraph (2) of the said Article states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t the same time, Article 1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clearly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t has been disputed that whether a title trust registration completed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constitute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or, illegal consideration, and, accordingly, whether a title trustor has to be considered not eligible to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the right to real estate against a title trustee.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 title trust agreement,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disposal orders under the Farmland Act, under whic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In the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lared as follows: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provisions, contents, structure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the registration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in breach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may 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 the same goes for the instant case where the title trust was created to evade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Farmland Act.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case stated as follows: (a) in light of the provisions under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stipulating that not only a title trust agreement but also the changes in real rights under such an agreement is null and void, it is evident that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s enac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the real right holder, and such an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legislative intent, which is known through legislative chronology and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legislation; (b) the application of the illegal consideration clause in breach of substantive justice has to be avoided and, hence, attribut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title trustee, who cooperated in committing an illegal act by agreeing to sign a title trust agreement, runs counter to the concept of justice; (c) it is prohibited to infringe upon the essential part of the right of property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or’s trust property beyond what is prescribed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for the sole purpose of proscribing a title trust. The Majority Opinion was followed by a dissent by four Justices stating tha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merge, a registration that is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a title trust agreement concluded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constitutes an illegal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our society towards a title trust, and the definition and limita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wareness of the reality wher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n 1995, the title trustor has been able to recover the right to the trust pro...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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