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Praktis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Quellenabzugspflicht und der Quellensteuersch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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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7(31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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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법률관계는 국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간 3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실로 복잡하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여러 나라의 입법에서 볼 수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원천징수 의제제도까지 두고 있어서 법 해석상으로 그 체계 정립이 더욱 어렵다.
필자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에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연구 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은 직접형을, 일본은 간접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양자의 입법을 결합한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였다. 따라서 위 양자 의무의 중첩여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서 ‘직접형’을 ‘불가분형’으로, ‘간접형’을 ‘가분형’으로, ‘혼합형’을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의한 납부의 효력과 오납액 환급청구권의 귀속문제를 논하면서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의 중첩여부 문제는 국가의 부과권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임에 비하여 납부 또는 오납액의 환급 문제는 조세채권 전반 내지는 징수권의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법체제에서도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오납액에 관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상권의 범위나 소송상 증명책임의 문제를 다루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구상금 지급의무를 다툼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세액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소송상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실무상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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