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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의 범위 = Umfang des normalen Schadens
저자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2(42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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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die vertragliche bzw. deliktische Haftung ist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schädigende Handlung und dem Schaden erforderlich. Nach dem koreanischen BGB(KBGB) ist aber nicht alle kausal-bedingte Schäden zu ersetzen. §393 Abs.1 KBGB schreibt vor, dass der Schadensersatz wegen der Pflichtverletzung nur für den normalen Schaden verlangt werden kann. Nach dessen Abs.2 hat der Schuldner den speziellen Schaden nur dann zu ersetzen, wenn er den Umstand kannte or kennen mußte, aus dem der spezielle Schaden entstanden ist. Die h.M (inklusive der Rechtsprechung) in Korea ist bisher der Meinung, dass für die Haftung eine adäquate Kausalität zwischen der Handlung und dem Schaden nötig ist. Neuerding werden die Meinungen vertreten, dass für die Begrenzung der Umfang des Schadensersatzes auch den Normzweck oder den Risikozusammenhang zu berücksichtigen sind. Alle diese Auffassugnen sind gewissermaßen die Widerholung der dzu beren bzw. japanischen Theorien, die nicht den Stützpunkt im KBGB zu finden vermögen. Nach dem hier vertretenen Standpunkt ist zunächst das Problem der Kausalität klar getrennt von dem der Begrenzung des Umfang des Schadensersatzes zu behandeln. Die Frage des Kausalität ist eine Tatsachenfrage, die der Umfang der Ersatzpflicht aber eine Rechtsfrage. Im Berech des Ersatzumfang ist ist zunächst zu fragen, ob den in Frage stehenden Schaden von der schädigenden Handlung normal oder üblich verursacht ist. Um diese Frage zu beantworten, können und sollen die objektive Vorhersehbarkeit, die Verhältnismäßigkeit des Schadens, das Verhältnis des Schadens zur Handlung, der Normzweck usw. berücksichtigt werden. Diese Frage hat jedoch mit der Kausalität nichts zu tun. In diesem Aufsatz ist versucht, diesen Punkt kalr zu machen und alle Maßstäbe zur Begrenzung des Ersatzpflicht auf den richtigen Platz, nämlich unter §393 KBGB zu bringen.
더보기종래 민법 제393조는 일반적으로 ‘상당 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규정으로 설명해 왔다. 근래에는 그밖에 인과관계에 관하여 규범목적설, 위험성 관련설, 직접손해와 후속손해 구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법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법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종래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적 연결이 있는가를 둘러싼 ‘인과관계’의 문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중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준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민법 제390조 제1문, 제750조의 요건이며, 후자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제393조가 규율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393조는 그 제목(‘손해배상의 범위’)이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와 무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제393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①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 ② 합리적 범위 내의 손해, ③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 ④ 관련 범규범의 취지에 부합한 손해 등을 말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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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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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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