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의 독점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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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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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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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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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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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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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더보기In the view of the significant impact of employee’s invention on the industry, if the employee's invention is a valid patent invention that has novelty and inventive step, we have no doubt to pay the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inventor, the employee. But it is arguable that the reasonable remuneration should be paid to the inventor, the employee even when the employee's invention has patent invalidity without the novelty or inventive step. The lower court was not consistent about the above issue and the logic or method of approaching the issue was inconsisten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re still be the exclusiveness even if a employee’s invention has patent invalidity, unless there is a special situation such that the third party in competitive relationship can easily know the patent invalidity. This article review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ebate on the above issue briefly, and sorted out the trend of the lower court decision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is article examined thoroughly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sight of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remuneration claim, the actual exclusiveness,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difficulty of the decision about the patent invalidity, the principle of estoppel, and so on.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decision didn’t show the specific meaning or the criteria about ‘the third party i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can easily know the patent invalidity’, so we should solve the problem properly by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totally as of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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