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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으로서 평등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Meaning of Equality as Relative Equality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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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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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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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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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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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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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is understood as ‘relative equality’, either as a fundamental right meaning constitutional rights or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a criterion for assessing constitutional legitimacy. According to this request for relative equality,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ables and they are the same, they must be treated ‘equally’,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ables and they are different,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ially’. Nevertheless, equality is mainly a problem if it is not treated equally according to the equality and treated differentially because equality is still marked by the equal treatment. The examination of equality, which is based on comparisons, involves three steps: ① identify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ables, ② checking whether there is a treatment consistent with that difference, and ③ if there is no treatment that is consistent with the difference,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i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s long as equality is understood as relative equality, not only equal treatment but also differential treatment are ordered. Therefore, unlike the right to freed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hich prohibit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preconditions, cannot be applied to right to equality because there is no fixed area of protection. In the examination of equality, examination criteria and examination intensity should be distinguished, and the examination intensity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extent to which freedom of formation of legislators is recognized. For example, in cases where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s a problem, the examination intensity needs to be strengthened.
더보기평등은 헌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으로서든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헌법원칙으로서든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요청에 따르면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그것들이 동일한 대상이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것들이 상이한 대상이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여전히 동등한 대우에 방점이 찍히다보니 그에 따라 받아야 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차등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비교를 본질로 하는 평등에 관한 심사는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는 한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차등적 대우도 명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자유권과 달리 구성요건(보호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건을 전제로 이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금지하는 비례성원칙이 평등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평등심사에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는 구별되어야 하고, 심사강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심사강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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