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불변적인가? : 고리대금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 Is the Moral Doctrine of Catholic Church Imm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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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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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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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5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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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Lehramt der katholischen Kirche gab den Gläubigen über zwei tausend Jahre viele Morallehren. Aber angesichts der für die Kirche charakteristischen Zurückhaltung bzw. Standhaftigkeit fragen nicht wenige Menschen: “Ist die moralische Lehre der Kirche unveränderlich?” Der vorliegende Aufsatz zielt darauf, diese Frage zu beantworten anhand des sog. Denzingers, der vor kurzem zum ersten mal in koreanisch übersetzt wurde. Da aber die Themen im Bereich der Moral sehr umpfangreich sind, beschränkt sich dieser Aufsatz auf die Lehre über Zinsnahme, die in Denzinger relativ oft und in langem Zeitraum auftritt.
Unter “Zinsnahme”, auf Latein “usura”, verstand man bis zum Mittelalter jede Handlung, die für das verliehene Geld Zinsen verlangt und zwar unabhängig von der Höhe der Zinsen. Diese Handlung verwarf die Kirche aufgrund der Aussagen der Bibel und der philosophischen Überlegung, die lautet “pecunia pecuniam parare non potest”. Aber wenn man die kirchlichen Äußerungen über Zinsnahme historisch betrachtet, merkt man darin gewisse Änderungen. Diese Änderung beruht auf den Wandel des Wirschaftssystems, das Zeitverständis, den Akt der caritas usw. Die Änderung darf man aber nicht als Positionswechsel der Kirche verstehen. Vielmehr kann man sie als die Bemühung ansehen, den Grundsatz des Zinsverbots, nämlich das Gebot der Nächstenliebe zu schützen und gleichzeitig die Zeichen der Zeit zu respektieren.
이천 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교도권은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특유의 신중함과 강직함은 급변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로 하여금 종종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한다.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불변적인가?” 이에 본고는 최근에 한국 최초로 번역된 『덴칭거-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에 실려 있는 교도권의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도덕적 가르침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고 방대하기에 본고는 여러 사안들 중에서 비교적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언급되어 온 고리대금에 관한 가르침을 주제로 연구한다.
고리대금(usury)은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일컬었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돈은 돈을 낳을 수 없다’는 철학적인 논거에 의거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덴칭거에 실린 고리대금과 이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교회의 구체적인 언급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경제형태의 변화와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회 활동의 중심에 있는 자선이라는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 금지규정의 근거이자 대전제인 이웃사랑이라는 가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한에서 시대적 징표를 해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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