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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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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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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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정보화다. 정보화는 사회․경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한 변화의 기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거래이다. 전자문서나 전자거래라는 관념이 생겨난 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에 전자거래 및 관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한 법제도적 기초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등이 입법되었다.1) 이러한 법률들로 인하여 비로소 국가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산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발전을 견인한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과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기술과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종래의 정보화 관련 법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종래 법률의 개정이나 변화된 사회에 맞는 법률의 제정이 이어져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법
률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이 있으며,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입법의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융합환경 하에서의 정보산업의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차원의 과제로부터 최근에도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래 기술의 개발과 신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나 실제 입법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가상세계산업 진흥법(안)”, “사물정보지능통신 진흥법(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이용촉진법(안)”, “전자거래기본법 전면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 글은 사법적(私法的)인 측면에서 정보화혁명의 법제도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전자거래기본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정보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입법 노력으로서의 전자거래기본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내용에 대하여 검토․제언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취지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하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입법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중요한 개별 규정별로 검토하여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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