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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계약의 법적 문제 -대상판례 : 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다29584- = The Legal Issues in Entertain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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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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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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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one of the leading industry sectors, which creates added value around the world. In these days,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increases significantly, and this phenomenom shows its increasing rapid growth due to the diversity of broadcast media and increase of demand in media contents. In particular, there is no doubt that an unfair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 and entertainer cannot ensure their relations because the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depends on the collaboration of entertainers who belong to the entertainment agent enterprises. In most of the cases, parties make exclusive contracts, whose contents are normally considered unfair, in the process of certain business relations. This unfairness problem arises from the argument that, in the negotiation stage,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n have an unequal bargaining power. Furthermore, the problem of inappropriate profit-share structure and the problem of contractual binding by a unilateral way, which imposes excessive burden on a certain party, explain this unfairness issu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fact, it is not very difficult to observe unfair relations between parties in contracts where one of the parties has a bargaining power. In the case of entertainment exclusive contract, the enterprise's opinion is somewhat decisive when the entertainer is a kind of new figure, or when he or she has a potential in success in this field and he or she relies on the agent excessively, or when the entertainment agent has a large-size business. Therefore, in the cases above, the traditional externality in contract can appear as a form of unfair contract.
When examining whether there is an unfairness in the relevant contract, one needs to consider the position or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alternativeness in business activities, the market influence of the enterprise, and the purposes and effects of enterprise's activities. Moreover, one should also scrutinise whether the relevant contract is unfair, balanced bargaining, or excessively unilateral.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e party needs to bear the burden of contractual unfairness, the public should play a role of market monitor to prevent this, and the law scholars need to continue their academic research for offering legal justice in a contractual structure.
연예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그 규모가 점차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송매체의 다양화와 컨텐츠의 수요 증가 등으로 더욱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예산업의 발전이 사업자와 그에 속해 있는 연예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상호간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적 불균형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사업자와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이 많은 부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출발선상에서부터 균형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수익분배구조의 부적절성의 문제와 계약적 구속력이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타방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계약관계가 계약적 불균형에 따라 불공정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계약의 주도권이 편중되었을 경우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연예전속계약의 경우 연예인이 신인인 경우이거나 장래에 대한 잠재성은 있으나 현재시점에서 전속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대형규모의 사업자에 의하여 계약이 주도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의지가 계약의 내용에 결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계약의 부작용이 불공정한 계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불공정성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의 확보여부,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전속계약에서의 사업자의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이 균형적인 것인지, 부당하지는 않은지 또는 일방적인 것은 아닌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협상능력에서 불균형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불공정함을 부당하게 견디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일반인은 시장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계약구조에 법적인 정의를 제공하도록 법학분야에서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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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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