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Illegal Additional Clauses
저자
김용섭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42(1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proceed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n illegal additional clauses is studied in the following 3 different issu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a additional clauses may be contested independently (possibility of independent contestation). It is the matter of permissiveness of litigation, to say, whether requirements of litigation are satisfied or not. The second issue is what type of contestation is to be taken (type of contestation). Veritable partial revocation litigation and non-veritable partial revocation litigation conform to this issue. The third issue is whether a clause-based administrative act for which revocation litigation is filed may be partially revoked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This paper referred to the debates in Germany to seek for a better additional clauses theory.
Fundamentally, those whose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due to an illegal additional clauses may be reliev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Germany. In Korea, however, any litigation with obligation to file suit is not accepted, and the principl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applies to revocation suit. Therefore, this is the matter whose debates are of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 in Korea and Germany, respectively.
It is concluded that the fundamental issue in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n illegal additional clauses shall focus on how to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overcome insufficient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for administrative acts based on additional clausess.
In future,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not to decide only requirements for legality in the appeal litigation allowing a revocation suit only for obligation clause but to accept non-veritable partial revocation suits for all other additional clausess and further advance to the level judging even reas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cerned principal matter. Only when it comes true, people come to be able to be substantially tried at the bar for the principal matter, and, in turn, the court also comes to be able to positively control the Administration, enabling efficient legal protection absolutely required in a law-governed country.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상 취급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첫째로, 독립하여부관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독립쟁송가능성), 이는 소송의 허용성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둘째로, 쟁송제기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쟁송형태)이며, 이는 진정일부취소소송과 더불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우리의 부관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 하는 바, 기본적으로 위법한 부관으로 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의무화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독일과는 논의의 지평이 약간 다르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행정행위 부관론 나아가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장치가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판례는 부관 중 부담에 대하여서만 취소소송을 허용하는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는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관에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여 본안에서 이유유무를 판단하여 일부취소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만 국민은 법원에서 본안의 실체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법원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 법치국가적 요청인 효율적인 법적 보호를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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