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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 Applicability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Vertical Collusion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09Du1556 Decision, decided on 2009. 5. 14.-
저자
최승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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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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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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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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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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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discussed in this article had been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on the issue of how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9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hereafter) has to be constructed. Before this decision was rendered, there was a debate whether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could regulate the aiding and abetting activities of the upstream companies in connection with the solicitation of the cartel.
Historically in the year 2004, MRFTA was revised to add additional regulation on the solicitation of the cartel by the upstream companies. Before 2004 revision, it has been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Vertical Collusion cannot be regulated by the MRFTA due to the wordings of the Article 19. Conformity with the other clauses of the Article 19 also was used as a foundation why the Article 19 cannot be the ground of regulating vertical collusion. Still there has been some scholars in the academia and lawyers dissenting to this conventional understanding. Under this circumstance,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of MRFTA was revis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players doing the cartel facilitating activities sitting behind scene of the collusive behaviors.
Thinking of this historial development and wordings of the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of MRFTA,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of MRFTA’s coverage has to be limited to the conspiracy and solicitation cases actually made a significant impa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9 of MRFTA.
However we have to solve the loopholes of the Article 19 of MRFTA, that is lack of provision that can regulate Vertical Collusion through the Korean MRFTA Article 19. My proposal in this article is to revised Article 19 of MRFTA to put additional restriction on the “the aiding and abetting activities” by the upstream companies. By doing so, we candeal with the vertical collusion through the Article 19 of MRFTA.
대상판결은 200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행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서 이문언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의 태도를 교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후문은 형법상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 범위밖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로서 기존에 흑연전극봉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된 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율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율범위는 전문이 수평적 공동행위를 규율하고, 후문이 공동행위에 대한 교사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직적 제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덜 경쟁제한적일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수직적 공동행위를 규율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 및 학계의 이해는 전통적으로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공정거래법의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수평적 공동행위만을 규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적인견해를 차지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학계의 다수설과 같이 실무를 운용하여 왔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직적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해서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상당기간 유지되어 온 이상 이러한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간평석이 거의 없었지만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판례이다.
수직적 공동행위는 교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야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자가 행하는 교사에 이르지 않은 담합조장행위 및 기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자는 본고에서 방조행위에 대한규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동행위에 대한 수직적 관여에 대한 상당부분의 규율공백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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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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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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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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