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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 정당한 법해석의 관점에서 - = The Security Trust-based Transactions and Succeed of Security Deposits Liability for Membership - In the View of the Right Interpretation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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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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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at Issue ruled that sale by either an open competitive bid process or a limited tendering procedure, pursuant to what is prescribed under a security trust agreement is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in subparagraph 4 Article 27(2)(“the article at issu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with detailed reasoning by fully taking account of the language and structure,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urpose of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practical function of a security trust.
First, to interpret the article at issue, he or she should take notice the substance other than formality. A security trust is similar with a security created by means of transfer, a type of security involving transfer of rights such as ownership, to which the article at issue can be applied. Second, it is hard to assure that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in a security trust-based public sale process cannot be limited by the statute. Assuming that a person who acquires the facility by security trust-based transactions does not succeed the right and obligations upon the registration and reporting of the relevant sports facility business due to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makes a circular argument error or begging the question error. Third, once the legislator has made the article at issue having comprehensive form, the obvious exclusion clause should be stated in order that security trust-based transactions do not conform to the article at issue.
The real reason to mak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at issue being difficult resides in the doubts of the purpose and principle behind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However, if there is obvious reason for exception rules, the judge should not leave the reason for exception rules out of consideration only because that exception rules are unusual. The judge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the ruling as if there is no specific article even though he or she disagrees with the article. Dissenting Opinion, in fact, is difficult to avoid the criticism of nullifying the article at issue. It i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if members of facilities have different level of protect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manager’s decision about the loan between the collateral security and the security trust. If someone does not agree to the objective purpose found in Article 27, he or she may try to interpret the article in a narrow.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interpret the article at issue far away fro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r as if the article does not exist, or in contrast to the principle of equity.
대상판결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담보신탁에 근거한 수의계약 또는 공매 절차가 대상조항에서 정한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대상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세한 논증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첫째, 대상조항을 해석하는 데에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주목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이 실행될 때 대상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담보신탁과 양도담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고 설정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째, 도산격리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도산격리 효과에 근거하여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회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 내지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셋째, 입법자가 대상조항과 같은 포괄적 조항을 명시적으로 둔 이상, 거기에서 담보신탁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조항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목적과 그 배후원리에 대한 의문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이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명백한데도, 그것이 다른 법 원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규정을 둔 이유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법관은 법률이 마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을 고수하게 되면 사실상 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골프장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그에 관여한 바가 없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 객관적으로 발견되는 입법목적 등의 타당성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동떨어져 해석하거나, 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또는 형평에 반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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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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