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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비교- =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 Agent Legal System-Compared with the Japanese Tax Ag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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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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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Korea’s tax agent system, there is a tax agent legal system in Japan that operates a tax agent system. Japan’s tax agent laws have a similar legislative system to Korea’s tax agent laws in terms of qualifications and testing of tax accountant and the scope of his 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tax agent and the scope of work of tax agent in Japan, and reviewed and analyzed the revision of Korea’s tax agent laws and the rulings of the Court, suggesting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aws related to tax agent that enable all citizens to provide fair tax agent services.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aw related to tax agent in this study. First, tax accountant laws should be amended to allow lawyer certified for expertise in tax agent through training in the accounting and tax sectors to register as tax agent and to allow only acts that produce legal effects, not all tax agency duties. Second, the law shall establish the link between the provisions of each tax agency provided by the tax accountant acts and the tax agency provided by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s. Third,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tax accountant who has been educated and certified in the law of litigation shall include in his tax agency work the statement in the tax suit as an aide to the lawyer who is the litigant agent. Fourth, the basic law on tax agency is propos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tax agent legal system. Establishing a basic law on tax agency and laying the basis for tax agency may lead to legislation that clearly defines the scope of tax agency that is capable of being carried out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other than tax ag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measures to improve the tax agent system, which could secure the expertise of tax agent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axpayers who receive tax agency services, while addressing the issue of overlapping areas of duties arising among tax agency professionals.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와 유사하게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의 세리사 제도가있다. 일본의 세리사법은 세무사 자격 및 시험, 세무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우리나라 세무사법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세리사법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세무대리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모든 국민이공정한 납세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아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 각 호의 규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의 연계성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송관련 법률에 대한교육 및 인증을 받은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좌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세무대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세무대리 범위 등 세무대리의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의 직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 세무대리의 근거를 이에 두도록 하면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간에 발생하는 직무영역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있는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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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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