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23. 8. 31. (2022Da253724)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9-43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자가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의의와 취지, 매매한 증권이 6개월 내 거래한 증권일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6개월 내 매수와 매도만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한다. 둘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는 법령상 예외와 해석상 예외로 나뉘는데, 해석상 예외는 임의성과 접근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임의소각에 따른 주식 취득은 법령상 또는 해석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임의소각의 대가로 취득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6개월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정당하다. 본 논문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the short-swing profits ru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whether an insider is liable to return short-swing profits even if they held the same securities before the six-month period. To address this question, the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31, 2023 (2022Da253724), reviewing the purpose of the short-swing profit rule, the requirements for it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to the rule.
The study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hort-swing profits rule is designed to prevent insiders from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an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apital market. The rule applies if there is both a purchase and a sale within six months, regardless of prior ownership. Second, exceptions to the short-swing profit rule fall into two categories: statutory exceptions and interpretive exceptions. Interpretive exceptions are recognized only if both the voluntariness and accessibility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ird, the acquisition of shares through voluntary cancellation of shares, as illustrat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oes not qualify under any statutory or interpretive exceptions.
Therefore, if an insider of a listed company purchases and sells securities issued by that company within six months, they are liable to return the short-swing profits to the company, even if they previously held the same securities before the six-month period.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ʼs conclusion and reasoning, as it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