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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 = The Historical Origin of Patent-bas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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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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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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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al origins of U.S. patent investment finance date back to at least 1833, wit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background. As an institutional background, the soil of patent investment finance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patent act, corporate act, and financial act, which was adopted in the context of autonomy and survival strategy of new nations due to independence from the UK. The institutional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a federal patent system was enacted in 1790, effective in all parts of the United States. Second, a 'limited liability'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enactment of state-level legislation to remove investors' risk burdens. For example, in 1811, the State of New York enacted a law to incorporate certain industries, including the textile industry. In this way, the United States had established an environment that is favorable to investment in relation to the legal forms of early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overlaps with the timing of technology investments and paten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birth of patent investment financ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ion system, which is recognized for its limited liability. Third, stock exchanges were established in Philadelphia (1790), New York (1792), and Boston (1834), enabling trading of shares.
The technical background i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cotton textiles from the United Kingdom.
Under this background, patent investment finance was born starting from technology investment finance. Slater was funded in 1790, based on British yarn-spinning technology, and Lowell, based on British power loom technology, attracted funds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1813. Eventually, Howe established incorporated joint-stock company with an investment of $50,000 in exchange for half of his stake in the pin machine patent in 1833. Research on the historical origin of US patent investment finance suggests that not only the patent system but also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ystem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revitalize patent investment finance.
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은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배경으로 최소한1833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도적 배경으로서, 미국 건국 초기 특허법, 기업법, 금융법에서 특허투자 금융의 토양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에 따른 자율성과 신생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채택된 제도이다.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전체 지역에 효력이 미치는 연방 차원의 특허제도가 1790년제정되었다. 둘째,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한책임’ 제도가 주 차원의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예컨대, 1811년 뉴욕 주는 섬유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 제조업 회사의 법적 형식과관련하여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정착시키게 되며, 이는 미국에서의 기술투자 및 특허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중첩된다. 따라서 특허투자 금융의 탄생은 유한책임을 인정받는법인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셋째, 필라델피아(1790년), 뉴욕(1792), 보스턴(1834)에서 주식거래소가 설립되어 주식의 거래가 가능하게되었다. 기술적 요인으로서는, 영국으로 부터 주로 면직물 분야 기술 도입과 개량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술투자 금융에서 출발하여 특허투자 금융이 탄생하게 된다. 슬레이터는 영국의 수력방적 기술에 기반 하여 1790년 자금을 투자 받게 되며, 로웰은 영국의 역직기 기술에 근거하여, 1813년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설립 자금을 유치한다. 마침내 하우는 1833년 핀 기계 특허 지분의 반을 대가로 5만 달러를 투자받아, 법인 형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특허투자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뿐 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제도도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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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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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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