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법제 비교 연구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to prevent technology leaks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 Germany, Japen, China and Korea
저자
발행사항
천안 :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기술경영학과 프로세스기술경영전공 2024.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19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종원
UCI식별코드
I804:44018-200000743596
소장기관
산업과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영업비밀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 역량이고 앞으로 그 가치와 중요도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세계가 기술기반 사회가 될수록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며 기업간의 기술과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허 관리와 영업비밀보호에 철저한 기업은 경쟁력을 갖춰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을수록 국가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대부분의 기술선진국들이 초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부정경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사법 등에 따라 주로 민사적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기업에 있어 영업비밀이 중요해 졌고 최근에서야 각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또는 단독 법률 제정을 통해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인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이나 국가에 있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유형 및 민사·형사 구제 등을 규정해 놓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4개국은 전통적 기술선진국과 중국처럼 급속히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국가들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주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 경제스파이법(EEA),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영업비밀 절도의 해외 해외유출에 대해 중과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의적 압류, 내부고발자보호 규정 등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독일은 2019년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의 권고에 따라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및 판례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형사적으로 대처해 왔다. 일본도 처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만을 규정했는데 2015년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행위 등을 규정하여 보호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1991년 반부정당경쟁법에 영업비밀을 처음 규정하였고 2019년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로 행정력이 강한 중국에는 민사·형사구제 이외 행정구제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결과, 미국, 일본, 독일이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로 제정·개정하여 강화한 시기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로 우리나라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늦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정의가 포괄적인 반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고, 민간차원 법관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법익에 따라 경제스파이와 산업스파이로 구분하였고, 일본은 임의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본 연구는 주요국 영업비밀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제 개선을위한 시사점과 방안을 찾아내고 연구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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