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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과 성격: CCF를 중심으로 =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 Welfare in the 1950s and 60s: Focusing on CCF
저자
윤은순 (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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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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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1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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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in Korea in the 1950s and 60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the CCF. In the 1950s, the Korean government housed orphans in orphanages, but the government was not capable. The private orphanage was maintained by the sponsorship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
In 1961, the Children's Welfare Act was enacted for children in need of aid. The government has put in place measures such as residential relief, domestic adoption, and consignment protection to reduce the budget required for relief facilities. However, there was no great achievement, and until the end of the 1960s, foreign Voluntary Agencies supported child relief. Social welfare has been neglected as th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has been focused on growth.
Children's aid from foreign organizations stems from the American idea that Korea can become an anti-communist state when it is possible to maintain a safe social system. The background of CCF's child aid was “Christian Americanism,” which equates the good Christia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defender of democracy. CCF's activities have helped a lot in post-war emergency relief. It also had a good influence on many Korean child welfare experts After the mid-1960s, a rudimentary but independent awareness of child welfare began to emerge by Korean child welfare experts. They are the establishment of an ethical consciousness, preparation for self-reliance, training of experts, and thoughts on child welfare, including ordinary children. This awareness of problems served as a foothold for the growth of child welfare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withdrawal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 in the 1970s.
이 글은 외국민간원조단체 CCF(기독교아동복리회)의 활동을 통해 1950·60년대 아동복지를 살핀다. 1950년대 정부는 한국전쟁 후 양산된 고아들과 부랑아들에 대해 시설 수용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넘쳐나는 고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많은 민간 고아원이 외원단체의 후원을 받아 운영 유지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요구호아동에 한정하여 제정되었다. 정부는 시설구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거택구호·국내입양·위탁보호·정착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1960년대 말까지 여전히 외원단체의 원조에 의지하였다. 경제개발이 성장위주로 진행되면서 사회복지는 뒷전으로 밀렸다.
한국전쟁 전후로 내한한 외원단체의 아동구호는 한국이 반공국가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체제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민간자원원조가 필요하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전개된 CCF의 아동구호의 배경에는 선한 기독교인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을 동일시하는 ‘기독교 미국주의’가 있었다.
CCF의 활동은 전후 응급 구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CCF한국지부는 초기 즉각적인 구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국의 아동복지관계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한국어린이재단에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의 구호적 성격에서 나아가 복지로의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외원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가운데 아동복지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아동복지전문가들과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초보적이지만 주체적인 아동복지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사회사업가의 윤리의식 제고, 자립으로의 준비, 전문가 양성, 일반아동으로까지 확장되는 아동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1970년대 외원철수에 대비하여 아동복지사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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