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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 A Study on the Criminal State of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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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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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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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다수설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 배신설을 취하면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이전 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적어도 제1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설의 태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왜냐 하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 즉 타인을 위한 사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 매도인에게 등기이전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결국 다수설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충실하고 형사법원칙에 적합한 해석에 따라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The most of criminal jurists are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beach crime of trust in view of the betrayal theory. And they identify “business of himself for the others” with “business of others for the others” in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However, they argue that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s another’s business as well as his own business, and the vender’s breach of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the infringement of buyer’s expectation (or trust)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buyer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For these reasons, they argue a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vender’s own busines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it is just business for first buyer. The vender’s infringement of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default on a monetary debt of civil case. Therefore, I think that their opinions are based 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protect the buyer’s weak position from a civil procedure standpoint.
However their opinions contradict with the demand for “demoraliz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the demand for principles of subsidiarity or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due to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The principle of legality(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statutory provisions must be done strictly in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letter of the law.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t is right to interpret that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not the subject of the breach crime of trust(the Criminal Act Art. 355 Para. 2).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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