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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 New Evaluation Criteria for No-assign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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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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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유효 또는 무효로 선언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이러한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단기준이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본다. 이를 위해 간단한 비교법적 고찰을 해보고, 양도금지특약 및 이에 반하는 양도거래의 평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기준들에 관하여 분석해보고 결론적으로 현행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종래의 채권양도론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의 원칙이 강조되어왔고 이런 시각에서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민법은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을 보호하고 그로써 채권의 양도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판례는 해석론으로 양수인의 ‘선의’에서 중과실의 경우를 제함으로써 금지특약의 유효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학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비판적이며 최근에는 아예 양수인의 ‘선의’요건마저 삭제하여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의미를 박탈하는 개정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본 글에서는 민법규정 그리고 판례가 취하고 있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이라는, 다시 말하여 양수인의 금지특약에 대한 인식여부 및 그 행태에 기초한 특약의 유효평가기준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적절치 않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채권양도는 당연히 즉 채권의 성질상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양도금지특약은 이러한 제한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무자의 보호이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양도성의 원칙에 우선되어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는 판례가 취하는 양수인의 중과실 여부라는 기준으로는 금지특약의 유효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또 금지특약을 수반하는 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채무자나 양수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
It has been stressed that the right of a creditor is assignable and no-assignment clause between the parties is appraised to stand against this principle openly. The civil code prescribed that the debtor can not put up this clause against the assignee in case that the assignee dose not recognize the clause. The court has interpreted that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f assignee is counted out and enlarged the scope of validity of no-assignment clause. However, the academia has taken some critical stance and recently took one step further to insist that the requirement of ignorance be ruled out, which means to get rid of meaning of no-assignment clause.
In this article I tried to argue that the criteria taken by court to judge the validity of no-assignment clause, namely the recognition of assignee about the clause are not appropriat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ctually the assignment to put much burden on the debtor should be restricted in the nature of assignment. Therefore the no-assignment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to strengthen the standard of limitation. That means to explore what the interest of debtor on no-assignment clause is and if that interest is worth protecting prior to assignability of right of creditor. Besides the criteria taken by court, namely the recognition and gross negligence of assignee provide neither predictability about the validity of no-assignment clause, nor standard of action of debtor or assignee in case of transaction of contractual righ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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