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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System of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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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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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체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의 성과에 있어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규제샌드박스 내의 다른 조치들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규제법 체계의 총아로 빠르게 부상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단순한 예외적 성격의 임시적 조치로 치부하기에는 동 제도 안에 담긴 법적 함의가 결코 적지 않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로서 혁신적 성격의 제품ㆍ서비스ㆍ사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출시나 사업시행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 제도는 임시허가 제도, 실증화시험 등 실증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제형평제도 등과 차별화되며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상의 규정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특징을 가진다. 허가나 면제, 특허 등의 기존의 행정행위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양한 공법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선 다른 법령상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가지는 법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 제3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한시적인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 새롭게 등장한 규율대상을 기존의 법질서에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실험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제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법적 문제로서 개념ㆍ요건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 부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개별 법률상 규율의 일관성 부족, 동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인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실효성 부족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향으로서 안전성 입증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동 제도의 법적 위상 정립, 규율상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문구의 정비ㆍ보완, 안전성 입증과 연계한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강화 및 세분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In the domestic legal system, law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gradually expand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for each department in charg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attempts to introduce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for each field.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almost overwhelming other measures in terms of quantity. The term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eans not applying all or part of the relevant regulation to a new product or service for tests, verifications, etc. of the new product or service when it is impracticable to conduct busines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apply for permission, approval, certification, verification, authorization, etc. for the new product or service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because the statute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mission, etc. do not provide for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or becaus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reto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under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This system has a legal characteristic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ulatory systems. In this reg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legal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should be discussed. The legal issue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e the lack of clarity of the rules on concepts, requirements, and follow-up measures, the lack of consistency of rules in individual laws, and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rules. The first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ing the verification of safety. The second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to propos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text to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 The final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strengthening and subdividing the procedure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It is hoped that theoretical studies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order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ore reasonab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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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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