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 Study on Redress Plan for the Victims of Japanes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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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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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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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법으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1947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부여된 국가면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일제강제징용은 전쟁의 주체인 일본정부가 전시물자 조달을 위하여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각종 자원동원 방식을 요구받은 일본기업이 이를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인도적 행위를 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배상주체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한일청구권 협정자금은 한일 간의 채권채무관계 청산을 위한 것으로서 애당초 반인도적 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몫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5. 8.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배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배상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기업가는 크게 친일형, 매판형, 민족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중 친일형ㆍ매판형 기업가들에 한하여 강제동원 모집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기업에서 강제근로 시킨 혐의가 있을 경우,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기금 다시 말해, ‘성금’과 ‘기부’는 이미 국내에서 후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행위는 ‘배상’과 ‘보상’ 그 어떤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안에는 일반인의 성금이라는 명목 하에 ‘+a’를 상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배상안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 및 친일형 기업가 배상 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attempted to think about realistic redress plans for victims after examining the redress of the victims of the Japanese imperial conscription and th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 summary, it is as follows.
The compensation laws that were in effect in the past are unfair in that they were limited to 'the dead', and the compensation laws currently in force are criticized for being in the form of consolation money, not reparation or compensation, and narrowly recognizing the range of survivors.
The compensation plan currently under discussion has a problem in that it includes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companies, and public donations excluding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is the perpetrator, and accordingly,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as investigated for each entity.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and the perpetrators of torts are obligated to make full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ccordingly, Japan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individual victims and must fulfill its obligations, Since this cannot be avoided by domestic law, the state immunity granted for acts prior to 1947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Japanese National Compensation Act cannot be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ubject of the war, took the lead in the specific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ced mobilization for the procurement of war materials, and Japanese companies who were required to mobilize various resources accordingly used it as a tool for capital accumulation.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which are perpetrators of crimes against humanity, become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llowing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an opin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failing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Japanese compulsory conscription for the compensation paid und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However, the funds fo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ere used to settle the bond deb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contribution for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first place, and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cluded the victims' individual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efore the public-private joint committee's official opinion was announced. We must take responsibility m that we did not come up with a proper compensation plan, but this situation cannot be seen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so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At that time, Korean entrepreneurs were largely divided into pro-Japanese, sold-out, and ethnic types, and among these, only pro-Japanese and sold-selling entrepreneu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cruitment of forced mobilization, or if there was a suspicion of compelling Koreans to work in their own companies, the Japanese Since he participated in crimes against humani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he is liable for compensation. Meanwhile, funds from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donation’ and ‘donation’, are already in the form of sponsorship in Korea, and these actions of the general public do not fall under any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ositing +a in the name of donation.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nact a compensation plan for Japanese compani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o-Japanese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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