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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in der Verfassungsverglei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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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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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GRC oder GRCh) in der Verfassungsrechtsvergleichung. Das erste Kapitel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ist die Überschrift “Würde des Menschen”. Das erste Kapitel der Charta formuliert in Artikel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 tastbar. Sie ist zu achten und zu schützen”. Dem Menschenwürdegrundsatz folgen Artikel über das Recht auf Leben (Art. 2), Rech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 sehrtheit (Art. 3) sowie das Verbot der Folter (Art. 4), der Sklaverei (Art. 5 I) und der Zwangsarbeit (Art. 5 II). Zur Bioethik liegt vor allem ein neuer Art. 3 der Charta vor, zuerst die frei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nach vorheriger Aufklärung ent- sprechend den gesetzlich festgelegten Einzelheiten,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insbesondere derjenigen, welche die Selektion von Menschen zum Ziel haben, das Verbot, den menschlichen Körper und Teile davon als solche zur Erzielung von Ge- winnen zu nutzen, und das Verbot des reproduktiven Klonens von Menschen. Neben dem Recht auf körperliche, genetis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stehen Grundsätze für Medizin und Biologie wie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oder das Verbot des Klonens.
Das zweite Kapitel der Charta trägt die Überschrift “Freiheiten” und formuliert in Artikel 6 über Recht auf Freiheit und Sicherheit, und zwra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Freiheit und Sicherheit”. Und Artikel 8 schreibet über den Schutz per- sonenbezogener Daten vor, namentlich jede Person hat das Recht auf Schutz der sie betreffenden personenbezogenen Daten. Diese Daten dürfen nur nach Treu und Glauben für festgelegte Zwecke und mit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Person oder auf einer sonstigen gesetzlich geregelten legitimen Grundlage verarbeitet werden. Jede Person hat das Recht, Auskunft über die sie betreffenden erhobenen Daten zu er- halten und die Berichtigung der Daten zu erwirken. Die Einhaltung dieser Vorschrift- en wird von einer unabhängigen Stelle überwacht. Artikelt 16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ormuliert über die Gewährleistung der Unter- nehmerische Freiheit, und zwar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wird nach dem Uni- onsrecht und den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und Gepflogenheiten aner- kannt”.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이른바 유럽 헌법을 구성하는 여러 주요 내용 중에서 기본권 규정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한 주요 개별 기본권 규정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규정된 기본권 혹은 좀 더 구체화․실질화된 내용의 기본권 등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헌장 제1장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총 5개의 조문 중,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생명권’ 보장을 개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생명권 보장과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거나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는 ‘심신 온전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생명윤리의 중요성과 생명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좀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특히, 의학과 생물학 영역에서 유의해야 할 네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두 번째 장인 제2장 ‘자유’는 특히 제6조 ‘자유와 안전의 권리’,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제16조 ‘기업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6조는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6조의 특징은 ‘자유의 권리’와 더불어 ‘안전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8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별 기본권의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8조 제1항에서는 누구나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동의 또는 기타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신의․성실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안내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감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16조에서는 기업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기업의 자유는 EU법과 개별 각국의 법규정과 관례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이 기업의 자유를 독자적인 개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소속 각국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업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별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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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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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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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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