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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 저자

      김순옥

    • 발행사항

      서울 : 백석대학교, 20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기독교사회복지학 전공 2008. 8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38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87 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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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social integrat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Existing studies have mostly dealt with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nd made an academic contribution in one way or another. Yet few studies have ever centered around the social integrat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and this study made a new attempt to focus on it. Earlier studies on the disabled have primarily focused on labelling theory and the concepts of prejudice, discrimination, social isolation or estrangement in pursuit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and there is a tendency to overlook the hearing- impaired. In this study, the above-mentioned concepts and theory were applied, and 'the deaf culture' of the hearing-impaired was discussed in a profound manner at the same time. The word social integration has long been used over the past five decades without facing any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sector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special education, but that has mainly been used in association with the phases of academic development. In modern society, there is a more extensive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society, and that term should consequently be replaced with another concept of social inclusion. As a matter of fact, the former was used in this study without any modification to avoid any possible conceptual confusion, but the latter was virtually given more weight. Besides, this study argued that the social inclus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wouldn't be complete without letting them enjoy 'their citizenship' fully or almost fully in daily routin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ves. That is the best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inclusion.
    After this argument was selected as the framework of the study, several subjective and objective hypotheses about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hearing-impaired were formulated. It's attempted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ed th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of the hearing-impaired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d how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impacted their social inclusion was investigated to make it possible to devise efficient strategies geared toward stepping up their social inclusion, to make a suggestion about policy setting regarding the enlargement of social-inclusion opportunities for the hearing-impaired,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rogram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0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who were at the age of 18 to 75 in Western age and selected from among congenitally and severely hearing-impaired people. They were surveyed at associations for the hearing-impaired and churches for the deaf and dumb across the nation,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three months from late December 2006 through late March 2007. And the answer sheets from 248 people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those who were hearing-impaired due to disease made up the largest group that accounted for 63.2 percent. 71.7 percent didn't receive lip-reading education, whereas 82.9 percent received sign-language education, which showed that they universally relied more on sign language than on lip-leading for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form of housing, the largest group that represented 55.5 percent resided in multifamily houses like apartment or row house, and their families were mostly nuclear families.
    Regarding occupation, 28.5 percent, the greatest percentage, were unemployed and homemakers. 43.7 percent, the largest group, cited their own financial state as the biggest difficulty they faced, which had something to do with their occupation. As to income distribution, more than half were in the low-income brackets by earning one million won or less. So unemployment, financial trouble and low income were found as the common economic phenomena among them.
    Second, whether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linked to their social inclusion or not was investigated after social inclusion was divided into two: strong inclusion and weak inclusion. 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and sustained employment were selected as the variables of the strong social inclus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the quality of life was selected as a variable of the weak social inclusion.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ir 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 satisfaction with job and job stability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As for what affected their sustained employment, the form of occupation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In other words, what occupation they had exercised an influence on whether they currently worked or not.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y weren't in the same situation, and it's not advisable to look at it as a decisive factor. It could just be interpreted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rning the impact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level, only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erted an influence on it. Namely,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the only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When only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take into account, the strong social inclusion could be guaranteed by successfu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trong job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and their personal life satisfaction was under the influe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about the relationship of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social integration, and that produced somewhat different results. As for the impact of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strong inclusion(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tha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ationship with family,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ccessibility to amenities. Specifically, the hearing-impaired people were more involved with local community when they were more supported by their families, when they were closer to friends, and when they found it more satisfactory to have access to amenities. However,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not to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ir sustained employment, which was the other variable of the strong soci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whether they continued to work or not wasn't affected by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friends, support from others or accessibility to amenities. But it's not the case for the influence of the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weak social inclusion(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accessibility to amenities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though the variables didn't have a strong impact.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re is a suggestion about relevant policy setting. In a word,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hearing-impaired is a very abstract task, and that it couldn't be achieved merely by improving their living standard or financial backing.
    This task requires differentiated policies and strategies, and a supply of universal service or support ordinarily given to the disabled cannot guarantee the accomplishment of the task. The ways to expedit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could be suggested as below:
    First, the hearing-impaired should b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Colleges should hire sign language interpreters who are knowledgeable about the major fields of study preferred by the hearing-impaired so that they could boost their expertise. Their improved expertise is likely to make it easier for them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to lead a more satisfactory life, and ultimately to be more swiftly integrated into society.
    Second, the hearing-impaired should b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be employed. They should be helped to develop their potentials to fit into society as eligible members. There should be stepped-up efforts to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hearing-impaired and to expedite their job expansion. It's needed to evaluate their abilities, provide them with job training and facilitate their employment to ensure even the job security of people with severe hearing impairment, and sustained post- manage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keep helping working hearing-impaired people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disability, work environments and adjustment level. Thus, the kinds of programs that could provide prolonged support for the hearing-impaired to be employed, stand on their own feet and lead a satisfactory life at work should be developed.
    Third, strateg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social welfare agencies. Not only job rehabilitation programs but ex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that are comprehensive of socioeconomic, educational, medical and occupational aspects should be supplied to step up the social integrat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Fourth, post-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 supply of sustained post-management services should be guaranteed, and organizations concerned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back up the job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impaired. A variety of jobs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ir 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by exploring relevant information and making a job analysis so that they could have more chances to work as professionals.
    Fifth, the way people look at the hearing-impaired should be changed, and there should be more dynamic communication between them. A lack of mutual communication results in fortifying people's prejudice against them, and they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because of that. They are left out in terms of vision sharing, information acquisition and promotion, and they have a harder time at work than non-disabled people. It's important to tackle problems such as underpayment and a shorta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hat equally matters i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at work. A smooth communication will allow them to be well informed, to show what they can do, to get promotion and eventually to lead a better life. Their improved life satisfaction will curb their turnover. Thus,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guarantee their successful life at work to realize their social integration as early as possible.
    Sixth, the kinds of environments that stimulate deaf-and-dumb people to stand on their own feet should be created. More amenities should be installed in the field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o boost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mentoring projects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should be reinforced to bolster their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Local networks available should be put to use, and social welfare agencies and local community should offer better service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o ensure the job security of the hearing- impaired.
    Seventh, local community should join forces with organizations concerned in stepping up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hearing-impaired. The social integration is the ultimate ideal and goal of the hearingimpaired. The government should earmark plenty of budget for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sociocultural, educational, medical, rehabilitation and welfare programs in order for them to benefit from more productive and differentiated services to lead a decent life as eligible members of society.
    Eighth, the sorts of welfare services that address the needs of hearing-impaired women and back up their role performance at home and society should be provid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bold measures to lend extensive assistance to working hearing-impaired women in terms of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child raising and child education. They should be helped to work in a safe and satisfactory manner, and gender discrimination should be rooted out. At the same time, it's needed to take institutional measures for female hearing-impaired job seekers to be relieved in the event of facing an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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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종래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것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 나름대로 학문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시도가 된다. 종전의 장애연구에서는 편견, 차별, 사회적 격리, 거리, 낙인론 등의 개념이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적용되었으나 청각장애인의 문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이론과 개념을 사용함과 동시에 청각장애인의 ‘농문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시도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난 50여년 간 장애인복지와 특수교육에 의해서 거의 독보적으로 도전을 받음 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나름대로 시대적인 학문적 발달의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현대에 와서는 사회통합 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과제의 포괄적인 현상을 설명해주는 사회포함(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사회포함에 무게를 더 두었다. 동시에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즉,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면에서 완전한, 또는 완전에 접근하는 시민적 권리가 실현되어야 원만한 사회포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을 연구의 기본 틀(framework)로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몇 가지 주관적 및 객관적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요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과 비교하여,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것은 청각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확대시킬 정책 제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서울 ? 경기권 및 그 외 지방의 청각장애인협회 및 농아교회에서 2006년 12월 말 부터 2007년 3월 말 까지 3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선천적 또는 중도 청각장애인 중, 만 18세부터 만 75세까지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00 케이스를 조사하였으나 248 케이스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질환에 의한 청각장애 발생자가 가장 많은 63.2%를 보였다. 또한 71.7%의 응답자가 구화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82.9%가 수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편적 의사소통 방식이 구화보다는 수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직업의 경우 무직이나 무학의 주부인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연결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소득분포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과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의 형태가 청각장애인의 일반적인 경제적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사회통합을 강한 사회통합과 약한 사회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강한 사회통합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여부와 직업의 유무를, 약한 사회통합에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정도에 미치는 개인적 영향요인에는 일상생활 능력과 직장생활의 만족도,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직업 활동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업의 형태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었다. 즉 어떤 직업을 갖는지가 현재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지만, 변수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선적인 결정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의 제한적인 해석만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오직 일상생활능력의 정도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의 특성 중 일상생활의 능력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적 특성에 국한하여 볼 때, 사회통합에 미치는 요인에는 일상생활의 능력정도와 직장생활의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이 강한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반면, 개인의 사적인 만족감에는 일상생활의 능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환경적 특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이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사회환경적 특성이 강한 사회통합(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관계정도, 교우관계의 정도, 편의시설 이용의 용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내 지지체계의 형성 여부가, 교우관계의 밀착도가, 편의시설의 용이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라는 사회통합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환경적 특성이 또 다른 강한 사회통합 변수인 직업 활동의 유무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가족이나 교우관계, 타인원조의 정도, 편의시설 이용성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환경적 특성이 약한 사회통합(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강한 사회통합과는 달리 가족과의 관계정도와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이 높은 유의미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 간 영향력 관계가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매우 추상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향상이나 그 지원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차별화된 정책에 따른 전략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편적인 장애인 서비스나 지원만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통합과 긍정적으로 관계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공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서 농인들의 전문지식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이질 것이고 사회통합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 훈련과 지원고용으로 중증청각장애인에게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이 확정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장애정도, 직장환경, 직업적응도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통하여 청각장애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 만족하도록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전략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략적 지원은 단순히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교육적?의료적?직업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후 관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지원강화가 요구 될 것이다. 특히 취업분야에서,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지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활동을 모색하여야하며,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직무분석과 전문직 취업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을 고려한 직종개발을 하여야한다.
    다섯째, 인식 개선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장애로 인하여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고착화 시킬 뿐 아니라 아니라 동료들 간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직장에 대한 비전이나 정보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승진 대상에서 제외 당하면서 비장애인들보다 더욱 힘든 직장생활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저임금’ ‘고용 기회의 창출’도 문제이지만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없애고,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차별 없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승진 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여져서 ‘이직’도 줄어들 것이고, 건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인의 자립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 통신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우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나 완벽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의 사업이 요구되어야 하기에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면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에 안정성과 사회 환경적인 서비스의 질과 양의 요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제언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념과 목표로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가 인정하는 생활양식과 기회에 참여하여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생활상의 주관적 경험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적, 의료적, 재활서비스 프로그램과 사회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여성청각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청각장애인이 가정에서 가정역할과 사회에서 사회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직업농인여성일 경우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청각장애 여성들에게 직장 내에 안전하고도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성 차별을 예방하며 고용할 때도 여성농인에게 차별적 요인들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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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6
    • II. 청각장애인의 이해 = 8
    • 제1절 청각장애인의 개념 = 8
    • 1. 청각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 8
    • 2. 청각장애인의 특성 = 16
    • 제2절 농 문화의 개념과 사회적 소수집단 (minority)으로서의 청각 장애인 = 19
    • 1. 농 문화 논쟁 = 20
    • 2. 농 문화의 의료적 · 부정적 관점 = 21
    • 3. 농 문화의 사회적 · 긍정적 관점 = 25
    • III. 장애인 사회통합의 이론적 배경 = 27
    • 제1절 장애인 사회통합의 개념 = 27
    • 1. 장애인 사회통합의 개념 = 27
    • 2. 사회통합의 시민적 권리 접근 = 52
    • 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시민적 권리 = 56
    • 제2절 장애인 사회통합의 선행연구의 고찰 = 65
    • 제3절 청각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2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72
    • 2. 개인적 요인 = 75
    • 3. 사회환경적 요인 = 81
    • IV.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 87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 87
    • 제2절 연구문제및 연구가설 = 88
    • 제3절 표집방법 = 89
    • 제4절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 = 90
    • 1. 주요 개념의 정의 = 90
    • 2.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 = 90
    • 제5절 자료분석방법 = 95
    • V. 연구 결과 및 분석 = 96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6
    •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 = 113
    • 제3절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 = 116
    • 1. 개인적 특성과 강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16
    • 2. 개인적 특성과 약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20
    • 2.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사회통합과의 관계 = 121
    • 제4절 사회환경적 특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 = 123
    • 1. 사회환경적 특성과 강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23
    • 2. 사회환경적 특성과 약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26
    • 3. 사회환경적 특성과 주관적 사회통합과의 관계 = 127
    • VI. 결론 = 129
    • 제1절 결과분석의 요약 및 고찰 = 129
    • 1. 결과분석의 요약 = 129
    • 2. 결과분석의 고찰 = 141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제언 = 143
    • 1. 연구의 의의 = 143
    • 2. 정책적 제언 = 145
    • 제3절 연구의 한계 = 149
    • 참고문헌 = 151
    • 설문지 = 166
    • ABSTRACT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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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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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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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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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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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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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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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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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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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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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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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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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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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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