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격권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과제 = A Study on Tasks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for Protecting Personality Right
저자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37(4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직장 내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평등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적극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개별 법령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구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구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격권의 성질상 인격 내지 인격적 이익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개별 법령 등을 통해 법적 구제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인격권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생명, 신체, 건강 등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격권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어 법적 검토를 해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ㆍ금지하는 동시에 취업규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76조의2 및 제93조 제11호),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부의 행정지도 및 행정규칙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그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된 이후 2021년 1월 19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됨으로써(동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설ㆍ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주지의무의 이행이 필요하고, 주지의무의 방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그 수단으로서 적극 해야 한다는 점,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용자는 인격적 이익을 존중ㆍ보호할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호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를 지울 수는 없더라도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의 자격 및 교육기관의 요건ㆍ관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율이 위임임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인격권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