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0(32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남녀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 수준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노동선진제국의 입법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조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 관철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있는 규정의 현실적 규범력이 실제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실제 위 규정의 적용 연혁을 보면, 형사 처벌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고평법 제37조 제2항)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동조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최근의 한길사건 뿐이고 이것도 형사사건이며, 사법적으로는 동일한 가치에 종사하는데도 차등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등 지급을 정한 근로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1심에서 확정된 연세대학교 청소원 사건 이외에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얻은 선례가 없었으며, 최근의 남부지원판결(민사소송을 통한 차액임금청구 사건)이 있을 뿐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동조의 적용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해석론에 기한 규명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동일임금원칙의 관철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면,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남녀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임금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비교대상자의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직무평가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전체 임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변경해야 할 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대한 법해석론(특히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의 해석 및 이에 따른 입증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ity is a core principle of the law of human rights for workers. In Korea, this principle is only stipulated in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But, this Act has not clear provision on this principle yet. And Courts has been passive in appling this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and applicable scope of this principle as follows : Above all,,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considered positively necessary the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 that are required for carrying the duties. And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needed worker's participation. And especially female workers should participate to avoid the gender discrimination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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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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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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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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