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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Adjudicativ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1)
저자
김현철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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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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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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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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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1) (hereafte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r litigation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fers to a state action, which maintains constitutional order and actualizes the constitution by authoritatively deciding matters of constitutional dispute or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art. 40 stipulates that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statut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litig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long as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rovided,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all also apply to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2) In case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i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onflict with those relating to the civil litigation,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litigation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Constitutional complaint is differentiated from not only a civil litigation but also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stinctiveness of th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focusing on prior review, procedure of review, and provisional disposition.
Even without making a complete list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decisions rendered in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constitutional complaint, makes us realize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right provisions- eemingly dormant in code of laws- are very much alive in our daily lives. Of course, the decisions of “Rejected” or “Withdrawn” surpass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decisions. But this naturally follows from the distinctive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decisions of “Rejected” or “Withdrawn” are by no means less important than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In that sense, a more in depth study on the distinctive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s necessary.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 즉 헌법소송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제40조)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을 우선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과도 구별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 중 사전심사제도, 심리절차, 가구제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위헌 내지는 인용결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기왕에는 법전 속에만 있던 가사상태(假死狀態)의 헌법 또는 기본권규정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헌 내지는 인용결정보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헌법소원심판의 특성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현상일 뿐이다. 또한 위헌이나 인용결정 못지않게 각하나 기각결정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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