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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개정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 = The review on the revision and the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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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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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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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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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 system, which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in 1998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n 2005.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in 2019, police and fire officials were allowed to joi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in 2022 included changes such as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uncil,” “expanding the scope of membership,” “adding the basis for council activities during working hours,” and “disclosure of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i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n 2021, ILO's Convention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and Convention 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were ratified, 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has changed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such as “abolishing restrictions on the membership according to grade,” “allowing fire officials to join the trade union” and “allowing retired public officials to join the trade union under the trade union rules.” Collective labor relations are aimed at allowing worker and employer to autonomously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basis of practical equality, but they are also aimed at promoting the common interests of worker and employer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he public officials' unions, labor-management consultations through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act on the public officials, which limits the labor movement of public officials in principle. It is also necessary to eas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memb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he trade unions,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redesign the system so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rade union system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제정과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공무원노사관계 제도에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원직협 가입이 허용되었다. 2022년 공무원직협법이 개정으로는 ‘연합협의회의 설립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추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근거 마련’,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과 같은 공무원직협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2021년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1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직급에 따른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폐지’,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노조에 가입 허용’ 등과 같은 공무원노조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가 실질적 대등관계를 기초로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공무원노사관계 또한 공무원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방식 이외에도, 공무원직협을 통한 노사협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무원법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직협과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직협과 공무원노조 제도가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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