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3권과 공정거래법 적용 ― 화물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
저자
조현주 (법무법인 여는)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227(67쪽)
제공처
소장기관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Cargo Truckers’ Solidarity Division (KPTU-TruckSol)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self-employed heavy goods vehicle drivers. These workers can be decided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tandards. And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has requeseds the KOREA Government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self-employed” workers, such as heavy goods vehicle drivers, fully enjoy freedom of association right.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KPTU-TruckSol is trade association, and applied the Fair Trade 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AIR TRADE ACT can be applied to workers.
In the area where workers exercise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the principle of solidarity for practical equality, not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economy, governs.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three labor rights is outside the scope of the Fair Trade Act. On the one hand, guaranteeing the three labor rights and freedom of association are also the way to fairness in market and corporate competition.
To interpret the relation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we should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three labor rights as basic right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ree labor rights and economic regulation and adjustment is for “social justi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Labor Relations Act takes precedence over the Fair Trade Act in the exercise of the three labor rights.
Workers acting as the subject of the three labor rights cannot be regarded as business entity under the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to exclude actors belonging to certain categories such as “workers” and “labor union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not only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also workers who can be the subject of the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If “workers” pushed out of the labor law under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policy are subject to the Fair Trade Act just because they are not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three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 is whether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labor rights and the competition law based on social justice or treating labor as a commodity. Ensuring basic labor rights with the aim of social justice and applying the Fair Trade Act is the way to “lasting peace” and “sustained progress” in the 1944 Philadelphia Declar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