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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거래의 재구성―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Recharacterization of Transac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Law of National Taxation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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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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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axpayers attempt to avoid the application of unfavorable tax laws by adopting circuitous transactions with identical economic effect arise the issues of whether to recharacterize the transactions into taxable one and how far such recharacterization is allowed by the tax laws.
In principle, the transaction mode used by taxpayers shall be respected in tax purpose, for general introduction of recharacterization will lead to serious impairment of taxpayers’ predictability or legal certainty.
However, when a specific transaction mode used by a certain taxpayer is deemed to be misuse of the taxpayer’s choice, such transaction shall be subject to recharacter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fairness of taxation. Thus, taxpayers’ predictability or legal certainty should be inevitably limited within the appro- priate range.
Recharacterization shall be carried out carefully so that the balance between achieved tax fairness and deteriorated legal certainty can be sustained.
In that regard,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needed to approve recharac- terizing taxpayers’ circuitous transactions.
First, the taxpayers’ intent of tax avoidance shall be their sole or main motive of the transactions. Second, there has to be a means of tax avoidance for the transactions. Last, the tax avoidance in the transaction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view of tax laws.
Once achieving above requirements, detailed facts and circumstances in each case are to be taken fully into account and deliberately appreciated.
납세의무자의 우회적․다단계적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세법상 재구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가능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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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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