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에 대한 검토 - = 有關依人事考核的不利待遇之不當勞動行爲及其法律爭論焦点的批判性考察-對大法院 2009. 3. 26 宣判 2007두25695判決的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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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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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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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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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우려를 제기하면서 노동위원회는 물론 검찰이나 법원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죄의식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방조·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대상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추정` 및 `정당한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성`으로 나누어 대상판결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점검해 보았고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工會及勞動關系調整法建立了爲禁止使用者的相關不當勞動行爲(法第81條),且爲勞動者或工會可以因使用者的不當勞動行爲受到侵害時通過勞動委員會獲得相關救濟的`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的目的在于預防和制止使用者破壞勞資關系秩序,以確保勞動者的團結權、集體交涉權和集體行動權,幷迅速恢復勞資關系秩序的正常化進行。?是一種國家爲保護勞動者的勞動3權,從政策性角度設立的具有公法意義上的權利救濟制度。
但是最近隨着針對有關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實效性問題的提出,指責勞動委員會、檢察院以及法院對不當勞動行爲的管制過于寬松,幷且協助、誘引使用者无負罪感的進行不當勞動行爲的聲音越發强烈。
爲此,本文將有關人事考核的不利待遇之不當勞動行爲成立與否的判例爲對象,對該判例所持態度以批判性的立場分別從`不利待遇之不當勞動行爲和不當勞動行爲之意思推定`及`正當解雇事由與不當勞動行爲的成立可能性`兩個角度進行分析。尤其是針對不利待遇之不當勞動行爲的成立之問題,對不當勞動行爲的意思必要性與否的學說和判例進行了探討,幷對相關不當勞動行爲意思的本質部分闡述了若干個人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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