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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연구 -지자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평가- = A study of cases where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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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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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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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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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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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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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가는 민주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실제 적용한 주민배심원제 사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적용한 주민배심원제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공약 이행도 평가를 통해 공약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배심원제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대구시,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및 기능으로서 시민참여와 심의성, 민주시민교육적 기능의 효과성, 지방정부의 신뢰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Representative democrac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people live their lives with the community, has many limitations. Therefore, for its citizens to exercise their actual rights,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tize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deliberative democracy as a way to remedy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ivil jury cases,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nifestos. The purpose of civil jury system,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s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by reviewing and evaluating election promis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beyond aggregative democracy in which the preferences of citizens are aggregated through elections. Civil jury system has been used by 9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12 and 2013. Of these, this study used the cases in Daegu, Gwanak-gu; Seoul, Namdong-gu; Incheon, and Yangpyeong-gun; Gyeonggi-do.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effectiveness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fun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reliability as important elements and func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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