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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를 위한 개인정보 취득 방안 : 미국 디스커버리에 의한 유튜브 계정의 인적사항 제출명령 사건을 중심으로 = 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Filing Lawsu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Discovery Order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YouTube Account
저자
조수혜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5-401(37쪽)
제공처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a trial by a judg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This provision ensures adherence to procedural laws and safeguards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justice. The Act on Civil Procedure in Korea mandates the collection of a defendant's personal information at the initial stages of a lawsuit to identify the parties and ensure proper service of legal documents. This requirement is rooted in the nature of civil litigation, which produces final and binding resolutions. A defendant in a civil trial must appear in court and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failing which a default judgment may be issued. Proper service of legal documents is essential for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a trial and is a universally recognized prerequisite, reflected in the legal requirement for proper service when enforcing foreign court judgments.
A recent case highlighted the challenges posed by the lack of access to a defendant's personal information. A plaintiff seeking to file a defamation lawsuit against a YouTuber faced difficulties in obtaining the necessary details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This obstacle was overcome by utilizing the U.S. discovery process to secure the YouTuber’s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enabling the lawsuit to proceed domestically. The case in question, In re Starship Entertainment Co., Case No. 23-mc-80147-BLF (N.D. Cal., 2023), was adjudicated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The court ordered the respondent to disclose the YouTuber’s personal details, relying on the legal framework provided by 28 U.S.C. §1782(a). Notably, Korean courts have previously invoked §1782(a) to obtain U.S. bank account information during litigation.
§1782(a) has thus emerged as a valuable mechanism for obtaining evidence in cross-border disputes. The Starship case underscores the growing significance of §1782(a) in enabling lawsuits that might otherwise be hindered by the anonymity of individuals, such as YouTubers. By providing access to U.S. federal discovery procedures, §1782(a) facilitates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while offering a straightforward process with minimal requirements. However, the simplified and expedited nature of §1782(a) also limits judicial review, raising concerns about procedural fairness. As such, it is essential to critical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using information obtained under §1782(a) in domestic lawsuits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fairness are upheld.
소를 제기할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하나이며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민사소송법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인적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특징, 즉 민사상 분쟁해결의 최종적이고 강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면에 기인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민사재판권 내에 속하는 경우 누구라도 피고가 되면 법원에 나와 소송절차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을 받을 위험 등에 처하게 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은 피고의 재판청구권 내지 적법절차 보장의 전제가 되며, 이는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 적법한 송달을 요구하는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 유튜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나 해당 유튜버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의 변론 전 증거개시(discovery)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제출받아 국내 소송을 가능하게 한 사례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In re Starship Entm’t Co., Case No. 23-mc-80147-BLF (N.D.Cal., 2023)(이하 ‘스타쉽 사건’이라 한다)으로, 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인적사항 제출을 명령하였다. 스타쉽 사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28 U.S.C. §1782(a)(이하 ‘§1782(a))’라 한다)이며, 우리 법원은 과거에도 이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확보하는 등 재판 중 증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스타쉽 사건에 의하여 익명의 유튜버의 인적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건의 소제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1782(a)은 그 절차와 요건이 간이하여 미국 연방절차 이용이 가능한 잠재적 원고의 소제기 가능성을 열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 다만 그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는 최소한으로 그치게 되므로, §1782(a)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국내 소송에서 이용하는 데 대한 영향을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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