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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관한 최신 해외 판결 연구 및 민법 개정 제언 = Research on Recent Overseas Judgments Regarding NFTs and Proposals for Amendments to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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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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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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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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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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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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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이며 유일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NFT는 편집되거나 삭제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매우 신뢰 있는 수단이고 누구나 블록체인상에서 소유권의 이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NFT는 미술작품, 증권, 게임, 금융, 패션,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이용되지만, 법적 성격과 규제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지갑의 비밀키 소유자만이 송금할 수 있으므로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근거 등으로 NFT는 민법상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속하는 물건이며 부동산은 아니므로 동산이라는 주장, NFT는 디지털 토큰으로 된 전자 증표이며 NFT 보유자는 물건 보유자와 비슷하므로 소유권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NFT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므로 준물권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NFT는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며 법적 효력 없는 사실상의 권리 증명서나 디지털 증명서라는 주장, NFT는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며, 권리도 아니므로 준물권의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근 NFT에 관한 여러 사법 결정은 NFT를 둘러싼 논의 및 분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NFT 제작자가 글로벌 패션 회사인 에르메스의 허락 없이 버킨 가방을 NFT 이미지로 제작하여 판매하다가 법원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 제작자는 자신의 NFT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예술적 표현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영국의 NFT 절도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 보전신청을 인용하면서 NFT를 소유권의 객체인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싱가폴의 NFT 담보물 사건에서 법원은 NFT에 특정성, 식별성, 소유자의 배타적 권한,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은행 계좌 같은 영속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NFT를 재산 및 담보물로 인정하였다.
영미법상 재산(property)은 부동산(real property) 및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구분되며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물건, 주식, 현금, 수표, 특허, 저작권, 무체재산권 등)은 동산인 점을 볼 때, 해외 판결은 NFT를 법적 보호의 대상인 재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한국의 학설 중에서 동산설이 해외 판결의 법리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의 판결 법리를 대륙법계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국, 영국, 싱가폴이 판례법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빠르게 적응하며 피해자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반면에 한국은 NFT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입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분쟁 및 피해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는 법적 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영미법계의 판례 법리를 일부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해외 판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NFT에 관한 내용이라 상표법, 민사법 등을 복합적으로 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 최초의 판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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