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제공처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9년 약 3만 4,586명이 감소하였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한편 결혼이민 (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증면제(B-1) 비율이 가장 높고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등 단기비자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고용허가제 제도와 관리ㆍ감독 체계 자체가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한편, 단기비자를 통해 미등록체류자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비합법 노동시장 문제도 존재함. 즉,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와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 다양함.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과 점유형태는 전세, 월세(84.9%)의 비율이 높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종사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81.6%)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12.9%) > 건설업(3%) > 도소매, 음식, 숙박(1.4%) 등 순임. 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 (29.6%) > 광제조업(28.7%) > 도소매, 음식, 숙박(26.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5%)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방문취업은 분야에 따른 제약이 덜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한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근무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44.5%)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15.8%)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14.7%)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취업은 서울(24.4%)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광주, 전남, 전북(26.3%)과 경기(24.3%)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경기(46.5%)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및 대전, 충남, 충북, 세종(15.1%)임. 건설업(48.6%)과 도소매, 음식, 숙박(46.3%) 역시 경기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장 규모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명-29명(39.9%) > 5명-9명(20.8%) > 50명-599명(16.3%)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10명-29명(29%) > 5명-9명(24.6%) > 4명 이하(20.9%) 등 순임. 방문취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20.9%)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등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 주업에서의 노동시간과 부업에서의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지는 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함(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각국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의하면 이주민 10명 중 약 7명(73.8%)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 마스크 구입 배제(16.6%)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을 당했음.
- 산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또다시 가시화 됐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담지하고 있던 위험 중 하나였음.
○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농가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그리고 이주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일시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적 논의의 흐름이 “인력이 모자란 산업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의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와 개입이 필요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