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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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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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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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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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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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이 반려처분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심은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과, 불법체류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당연히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이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 반려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만 조직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으로서 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판단요소를 이룬다. 위 사안에서는 대부분 구성원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 자신에 대한 장래 근로조건 개선을 단결의 힘을 통해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관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연의 노동조합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보완을 명하고 이러한 보완요구에 불응한 신청인들에게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이 한도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더보기The labor authority rejected the petition for founding labor union.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rejection was unjust. The court found that illegal immigrants can be employed as the legal employee in practice and they can have the right to organization. Therefore, the court said that the rejection of the authority is not reasonable because the rejection was only to confirm the qualification for the workers' stay.
However the court did not draw a line between two legal issues. The first is the issue about the employee status of illegal immigrant workers and the second is about the labor union being composed of only illegal foreign workers in labor laws. The legal issue of this case is not whether the illegal workers could have the legal status of employee, but whether the organization of only illegal immigrants could be legally the labor union in labor laws. The court should had reviewed whether the organization could be perform as a legal labor union in practice. The organization, with only illegal immigrant workers, could not bargain with their employers in public. The rejection of the labor authority is in the legal discretion because the workers didn't supplement the petition to review the ftmdamental function as a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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