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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Treatment Improvement in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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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발표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2019, 12, 24일자 보도자료. 에 따르면 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이며,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 감소하였다. 이러한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8%),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 암 발생율(검색일자: 2021. 7. 14.)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암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암관리법」을 규정하여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대상자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암 환자의 연명의료결절에 있어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암 환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도입이나 효율성 있는 정책은 한계점이 있다. 향후 암 환자의 증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 환자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보호해야 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암 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암 환자 처우에 있어서 「암관리법」의 법률 정비를 통해 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처우개선에 있어서 근거 법률을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암 환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암환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생계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암 환자 상담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복지처우를 제공하여야 하며 암 환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암 환자의 처우 개선이 증대되며 향후 증가하는 암 환자를 관리함으로서 생존율을 높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Registration Statistics for 2017 of having been announced on December 24, 2020, the patients with the presence of cancer stood at 1,870,000 people(3.6% of the whole nation). In terms of the cancer incidence rate, the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per 100,000 people came to 282.8 people, thereby having been down by 6.6 people(2.3%) year on year. This cancer incidence rate grew by 3.7% until 2011 following 1999 and then is reducing by about 2.6% every year after 2011. If our people would survive to life expectancy(83 years old), the probability of getting cancer amounted to 37.4%. Cancer is being estimated to occur in 2 people(39.8%) out of 5 people as for a male(80 years old) and in 1 person(34.2%) among 3 people as to a female(86 years old). Seeing this trend, cancer need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not an individual matter, and will be able to be considered to require the quick response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this, the country stipulated 「Cancer Control Act」 and then is comprehensive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policy pertinent to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research of cancer.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t is targeting cancer patients among the patient subjects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process, thereby prescribing a right in the cancer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legislative introduction or effective policy for substantially upgrading cancer patients’ treatment. A rise in cancer patients is definitely expected henceforth. Thus,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reatment can be mentioned to be more neede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enac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egal basis for enhancing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while regarding cancer patient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will need to be further protected in our society. Hence, concerning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there is a need to make it a grounded law in the treatment improvement by specifying the rights of cancer patients through the maintenance of the law in 「Cancer Control Act」. In the current 「Notice of the medical expenses support standard, etc. for cancer patients」, there is a need to clearly state the regulations on a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a law and to define cancer patient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reby being necessarily made even the livelihood support for it together. Additionally for the cancer patient counseling and manage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variety of the welfare treatm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A positive support for psychotherapy of cancer patients leads to increasing the treatment improvement in cancer patients. Managing cancer patients who grow down the road leads to a rise in survival rate, thereby likely coming to bring abou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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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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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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