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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이종물품 간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특허법원 2025. 11. 12. 선고 2024허14780 판결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reative Difficulty of Designs Between Dissimilar Good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Decision 2024Heo14780 on November 12, 2025
저자
정태호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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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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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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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디자인보호법상 이종물품(異種物品) 간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기준을 특허법원 2024허1478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창작성이 낮은 디자인의 등록을 방지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창작비용이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물품 간의 전용(轉用)이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학술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대상판결은 여행용 가방 디자인을 이어폰 케이스에 전용한 사안에서, 물품 간 용도·기능의 관련성, 기본 구조 및 형상의 유사도, 해당 분야의 전용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선행 공지디자인의 물품이 출원디자인과 반드시 동일·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범위 등에 해당한다면 창작비용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해석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 의장법은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공지형태' 자체를 판단 기초로 삼을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넓은 범위를 인정하나, 실질적인 판단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일본 특허청의 심사기준 및 일본 판례는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물품의 동일·유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당업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의 착상의 새로움이나 독창성 여부를 핵심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LKQ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종물품 간의 비자명성의 부정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며, 해당 판결의 내용은 미국 특허심사기준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이러한 비자명성의 부정이 심사단계에서도 확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법규정의 의미가 다르므로 대상판결의 쟁점에 직접 고려하기는 어려우나, 이종물품 간 ‘독특성’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이종물품 간에도 디자인 형태의 전용이 흔한 수법에 해당하거나 독창적 미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창작비용이성의 부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해외의 주요국들의 해석론과도 궤를 같이하며, 향후 국내의 디자인보호법 관련 실무에서 이종물품 간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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