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복지부담 해소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보육 및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지부분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은 대범주에서의 earmarking 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의 earmarking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등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의 상향등을 통한 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포함한다. 지자체 유형별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군지역의 경우는 보통재원을 통한 분담, 자치구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차등보조율을 통한 재원분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할 타당성도 존재한다. 향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의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이전재원중 보통교부세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보통교부세의 기준수요산정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의 기준수요산정방식하에서 필요이상의 시설확대 유인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수등의 요인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인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사회복지 대상자수와 같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관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보조방식을 통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복지사업을 성과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 계약방식인 성과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및 성과관리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