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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Addition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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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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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인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산세는 2006년 12월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총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각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가산세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의 경우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개별 세법상 비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제도를 정액가산세제도로 대체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가산세를 보다 단순하게 하고, 조세벌과의 이중처벌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While the tax law imposes various cooperation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tax payment obligations of the original significance to taxpayers in order to implement the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reduction of tax collection costs and easy timely securing of tax revenues, it is granting benefits on the tax system to the sincere performers of obligations and inflicting punishment such as additional taxes to the violators of obligations or non-performers in order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such cooperation obligations.
Among them, the additional tax has accomplished rationalization to certain extent such as preparing general provis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December of 2006. However, not only the provisions on additional taxes are still unable to make the taxpayers understand properly since they are scattered to each individual tax law, but the details are also provided in an excessively complicated way.
Therefore, the current additional tax system would have to be improved as the following ways.
First, among the current additional tax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all additional taxes except for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report and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payment.
Second, if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only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report and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paymen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replacing the additional tax system being imposed as proportional tax rate according to the current individual tax law as a fixed rate additional tax system.
Third, as the combined punishment of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are actually falling under a dual punishment, a legislative action to prevent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from being combined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would have to be excluded in case of being punished as tax crimina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ual punishment of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Thus, simplifying the complicated additional tax even further and solving the problem of dual punishment With tax penality are desir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tax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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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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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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