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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채권의 선충당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vance Appropriation Right of National Tax Refund
저자
이중교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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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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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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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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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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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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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인 선충당권이 인정된다. 선충당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법리의 특례를 인정하여 제3자인 양수인의 희생하에 조세채권을 우선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채권양도에 의하여 제3자인 양수인의 재산이 된 국세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충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급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선충당권이 추급효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0.12.27.국세기본법 제51조의 개정으로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선충당권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다.선충당권은 국세우선권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반영된 것이므로 국세우선권을 인정하는 한 선충당권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국세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선충당권도 국세채권과 제3자인 양수인의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선충당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선충당권의 행사시기를 제한하는 방법과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선충당권은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이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충당권의 행사시기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를 받은 때 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채권의 발생 이후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와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통지 후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선충당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전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양도 요구시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충당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 조세채권과 국세환급금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선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도래하는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선충당권의 행사 여부를 가리므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도 예외적으로 선충당권의 행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The tax office is entitled to collect the tax from the taxpayer based on tax law, whereas the taxpayer can claim the tax refund when he or she has any tax amount paid in error, any excess amount paid or any amount to be refunded under the tax-related Acts. The taxpayer can transfer to another person the rights to national tax refund. At this time, if there are other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disposition for arrears, to be paid by an assignor, the tax office can appropriate such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and disposition for arrears Without delay, This right of the tax office is called advance appropriation right and is based on the priority of taxe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nge of advance appropriation right to balance the priority of taxes With the right of assignee because the exercise of advance appropriation right can infringe on the right of assignee. The concrete methods are as follows.
The First, it is needed to limit the period of advance appropriation right. According to the Article 51 (3)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the national tax refund left after appropriating should be repaid to the taxpayer Within 30 days after the refund of the national tax is determin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period of advance appropriation right Within 30 days after the taxpayer requests transfer of the national tax refund to the tax office.
The Second, it is needed to limit the range of tax claim directed to advance appropriation right. The assignee cannot anticipate the existence of tax claim, when the taxpayer requests transfer of the national tax refund to the tax office before the tax is established. Therefore, the exercise of advance appropriation right by tax claim which is established after the taxpayer requests transfer of the national tax refund should be prohibited. However, when national tax refund occurs after the request date is exception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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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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