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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일본인의 向化와 정착 = The Naturalization and Settlement of the Japane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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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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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alization of the Japane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occurred from some counter plans of the government for Japanese pirates or their hard living such as the shortage of land and foods. Especially there were many surrendered pirates among the naturalized Japanese in the early times. Afterwards Japanese naturalization was expanded to the detained, captives, the naturalized of one’s own accord because of difficult living conditions, envoys from Tsushima, escorts to dispatch drifters, monks, and the Japanese residing in the three ports. However, since 1444, the number of the naturalized Japanese had decreased sharply due to the fact that, the Joseon government began to give office to the people living in Japan.
In order to prevent the grouping of the naturalized Japanese, the government forced them to divide into inland mountains far away from the beach to prepare for emergencies. Joseon also prohibited the Japanese from going outside and prevented them from traveling and communicating privately.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basic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the naturalized Japanese was not to stop them going or not to refuse to come. Therefore, some of the local residents returned to Japan. However, because of the leak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 did not return those who knew the status and reality of the mountain by visiting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or many years, such as the naturalized monks Shinok and Solmyong.
The Joseon government distributed the naturalized Japanese, who did not receive the government’s office, to each province, and gave them food, land, clothing, and houses. And they were exempted from taxation, compulsory labor, and military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so that they could settle quickly in Joseon. On the other hand, some Japanese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from the government. The people who had been a head of Japanese pirates or had the skills of medicine, smelting, etc., got official posi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were allowed to reside in Seoul. And they were given salaries, clothes, houses, and slaves, corresponding to their offices, and some received their surnames, names, and places of origin. And the naturalized Japanese who committed the crime wer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Joseon Dynasty, but lightly penalized by applying the decrees decreasing punishment.
Despit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government, it seems that the naturalized Japanese and their descendants could not settle down in the Joseon society. The reasons can be estimated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were interested in fishing or commerce because many of them were from Tsushima Island, but were not accustomed to farming. The second is the difference in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between Japan and Korea. Third, Joseon people regarded Japan as a deadly enem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Fourth, as the genealogy began to spread widely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and the consanguineous villages were formed, the perception of lineage and clan was expanded.
Because of this background, it is presumed that the naturalized Japanese could not adapt well to the society of Joseon, or they would have lived with their identity hidden.
조선초기 향화왜인의 발생배경은 조선의 왜구대책과 토지나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왜구로서 투항한 降倭가 많았다. 그 후 향화왜인은 拘留倭人과 포로, 생활고 때문에향화한 자, 대마도주의 使送倭人, 송환된 피로인을 따라 온 자, 倭僧, 삼포에 거주하는 恒居倭人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1444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왜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함에 따라 향화왜인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이 집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산간지방에 分置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또한 향화왜인의 外方 출입을 금지하고 사적인 왕래 및 통신을 금지하였다.
조선초기 향화왜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가는 자는 막지 않고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화왜인 중에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向化僧 信玉과 雪明처럼 수년 동안 전국의 각지를 유람하여 산천의 형세와 허실을 모두 알고 있는 자들은 정보의 유출을 우려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일반 향화왜인을 각 지방에 분치하여 식량과 토지, 의복, 집 등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田租, 賦役, 軍役을 면제해주었다. 반면에향화왜인 중에서 왜구의 우두머리나 의술·제련술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고 서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상응하는 녹봉과 의복, 집, 노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성씨와 이름, 관향을 하사받았다.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왜인 중에서 죄를 지은 자는 조선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였으나 減罪律 을 적용하여 가볍게 처벌하였다.
조선의 향화왜인 우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화왜인과 그의 후손들이 조선의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향화왜인의 대부분이 對馬島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어로나 상업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농사에 익숙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일본과 조선의 언어 및 문화, 풍습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셋째 임진왜란으로 계기로 조선에서는 일본을 ‘不具戴天의 원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조선중기 이후 족보가 보급되고 동족마을이 형성되면서 자기 가문과 가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향화왜인은조선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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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Oriental Studies | KCI등재 |
2013-03-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양학연구소 -> 동양학연구원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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