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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정민법 성립과정에서의 해제제도 = Der Rücktritt in der Entstehung des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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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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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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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ehandelt den historischen Prozess der Annahme eines rechtlichen Rücktritts im deutschen Zivilrecht. Das deutsche Gemeine Recht, das dem römischen Recht treu war, kannte die Idee eines gegenseitige Vertrages nicht. Das Rücktrittsrecht im Gemeinen Recht war jedoch kein eigenständiges Rechtsinstitut, sondern wurzelte vielmehr im Schadensersatzanspruch und war ganz auf den Interessenwegfall des Gläubigers aufgebaut. Der Widerstand des Gemeinen Rechts gegen ein allgemeinen Rücktrittsrecht wird vornehmlich mit dem noch fehlenden Synallagmagedanken begründet. Die Auflösung des Vertrages musste von außen erfolgen und konnte konstruktiv nur durch eine zasätzliche Bestimmung des Vertrages mittels einer auflösenden Bedingung erreicht werden. Auch die bedeutung des ALR für das Rücktrittsrecht beschänkt sich vorwiegend darauf, dass erstmals der Rücktrittsgedanke in Gesetzesform gegossen wurde. Der preußenische Entwurf hatte in einem ersten Schritt die Übernahme der eher weitgehend französischen Regelungen zum Rüchtritt des code civile empfohlen. Jedoch das ADHGB hat die resolutionsbedingung des Gemeinrechts akzeptiert. Der Rücktritt von des ADHGB wurde als eine Option auf Schadenersatz gewährt, und die Anzeige war erforderlich, um die Transaktion zu beschleunigen. In der Grundarbeit des BGB erkannte der Rücktritt des ersten Entwurfs die Unbrauchbarkeit der Leistung als eine Voraussetzung an und der Rücktritt und der Schadenersatz als alternative betrachtet wurden. Im zweiten Entwurf wurde jedoch die Nachfrist anstelle der Unbrauchbarkeit der Leistungen eingeführt, und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der Verschuden des Schuldners berücksichtigt.
더보기로마법에 충실했던 독일보통법에서는 중세교회법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해제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없었으며, 상거래상의 필요성 때문에 개별적인 미봉책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자연법론자들의 영향으로 보통법상의 엄격한 금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했다. 독일 제정민법의 해제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프로이센법초안을 채택했던 ADHGB이다. 그런데 근세자연법론과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던 프로이센법초안과 로마법에 충실했던 보통법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 ADHGB의 해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프로이센초안단계에서는 ALR과 프랑스민법전의 영향으로 해제의 요건인 불이행의 형태가 포괄적이고, 재판상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통법학자들의 반대로 실권약관과 유사한 보통법상의 해제조건이 ADHGB에 수용되었다. ADHGB에서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양자택일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거래의 신속화를 위해 유예기간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였다. 독일제정민법전의 기초 작업에서 제1초안의 해제제도는 급부의 무익성에 따라 해제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는데, 해제와 손해배상을 택일적 관계로 보고, 해제는 손해를 전보하는 수단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2초안에서는 급부의 무익성 대신 좀 더 간이하고 신속한 ADHGB상의 최고를 통한 유예기간설정이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과책을 전제로 하는 이행지체를 고려하였다.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제1초안은 간접효과설을 따랐으나, 제2차위원회에서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존속한다는 이론구성은 자연적인 해석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제2초안에서는 해제의 효과를 직접효과로 보았으나,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2차위원회의 제2초안이 독일 민법으로 제정되면서 직접효과설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독일민법에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양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 급부의무(Primare Leistungspflicht)위반의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더라도 2차적 급부의무(Sekundare Leistungspflicht)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민법 제정 이후 독일 특유의 학설인 청산관계설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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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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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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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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