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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itish Columbia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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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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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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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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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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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British Columbia in Canada established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 that purports to be in the expanding judicial access and cost savings and will be in force in 2015. The Act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First, it utilizes a variety of online techniques for resolving dispute. Second, it attempts staged fusion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ird, it has been designed around the disputing parties. The act can provide a variety of implications for ou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British Columbia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institution. In terms sum up the main implication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lacement of automatic consultation system fo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e design of a logical structure to derive conclusions for automatic consultation system built upon dispute resolution i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scope of case should be limited to formal events in the early days, and gradually expanded la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association with step-by-step dispute resolution and court procedures.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of order giving effect to final decision through the ADR by filing in court is very helpful in ensuring effectiveness. However, the qualifications requirement of the person who makes decision in ADR need to be strictly limi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 increase in costs for duplication of proceedings and reversal of proceeding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f reflux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user-centered system. Through the reflux system continuous improvement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could be possible.
더보기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 2012년 사법접근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을 제정한 바 있고,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걸쳐 기존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온라인상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의 단계적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분쟁당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 법률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소송절차 역시 분쟁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전자소송제도에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여 소개하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소송시스템에 자동상담시스템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적으로 자동상담시스템 구축 시 분쟁해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구조의 설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초기에는 자동상담이 가능한 대상을 정형적인 사건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단계적 분쟁해결과 법원과 절차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해 도출된 결정 내지 판단을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가치가 있다. 다만 그 전제로 대체적 분쟁해결의 주체에 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해결절차 간의 관계를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중복적 절차진행 가능성과 번복가능성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간의 관계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사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체계의 법규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 내의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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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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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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