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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 The Merits, Demerits and Reform Measure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Which is Reexamined in the Sense of an Ideologic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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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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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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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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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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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는 1983.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을 통해 도입되었다. 법문은 예단 우려가 있는 서류 등의 첨부와 인용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수설은 여사기재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 준비가 제한되어야 하고 증거조사 기일 전에는 예단의 우려 있는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도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공소제기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당사자의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법리로 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예단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단배제라는 목적만으로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영역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 단계에 공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이지 이를 넘어 형사소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형사소송의 근본이념은 아닌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규칙과 다수설은 백지의 심경으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이념을 절대시하여 모든 형사소송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지의 심경이란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 백지의 심경으로 재판에 임한 판사가 법정에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득하고 판단을 하면 되지만 그런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한다는 소송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까닭에 재판의 초기, 특히 제1회 공판기일에 실효성 있는 심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예단이 문제되는 사건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예단이 문제되지 않는 사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중 상대적 예단자료 현출 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장점도 살리면서 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공소장일본조의의 선별적 적용’이다. 이것은 당사자주의의 연장으로서, 미국식 기소인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실체 진실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공소사실 인정여부 기타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를 미리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로부터 증거를 미리 제출받아 공소장과 함께 검토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하여 효율적인 공판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was introduced in 1983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rule 118 (2). The text of the law forbid attachment and quotation of paper etc. which have the worry of presupposition only. But the majorities understand that the recording of unnecessary things is forbidden, and statement of fact and proposition of evidence which have the worry of presupposition are forbidden before the date of evidence examination. But the Criminal Procedure rule prescribed 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not the prevention of presupposition. So it is not right that only in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presupposition to try to apply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to all territory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Criminal Procedure rule 118 (2) and the majorities trea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s the absolute being, so apply the principle to all criminal procedure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A clean slate mind’ means ‘Do not have presupposition’, but in the same time means ‘Do not know at all’. We need very much time and expense in the trial which is advanced by the judge who have the clean slate mind, and the effective progress of early days, especially the first day of trial would be very difficult. So I suppose an idea that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t means that in the case that has the worry of presupposition we observe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thoroughly, but in the case that has very little worry of presupposition, for example, the accused made an confession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the harmonical system of the thought of prosecutor and the accused, the economy of trial and principle of material reality, I think. When the indictment is receipted and the law court deliver the copy of the indictment, the law court must notify the accused of the fact that if he makes the confession all about the crime on the indictment, judge can examine all the evidences which prosecutor have present. And if the accused makes confession all about the crime on the indictment, the court must notifies that fact and receive the evidences and examin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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