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영역의 권리구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발행사항
진주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기타서명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garding Rights Remedy in Social Security Area
형태사항
ⅵ, 123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경상국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조성제
UCI식별코드
I804:48003-000000034487
소장기관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기본권으로 되고 있다. 현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중요도는 더욱 증대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행정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게 되며, 사회보장행정 역시 급부행정의 한 영역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제도는 침익적 행정행위 중심의 항고소송 제도로 이뤄져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행정에 있어 구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현행 행정쟁송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사회보장영역에 있어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절한지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보장행정에 있어 수급자격 및 급여 지급 등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에 수급권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개별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수급권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 그 방법 및 절차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위한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청구했을 때 행정청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구제 수단 역시 집행정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임시구제 수단으로 실익이 없다.
현행 행정쟁송제도를 검토해본 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 및 독일의 사회보장영역에 있어 권리구제 수단을 알아보았다. 먼저, 일본은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고 있으며, 행정소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의 소를 두고 있는 점,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의무이행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회보험, 보육과 같은 사회보장영역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은 구제 내용에 따라 「행정법원법」, 「사회법원법」으로 구분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독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법원을 두고 있는 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같이 의무이행소송 제도 및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행정쟁송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심판제도에 있어 사회보장영역을 포괄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수급권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편리함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행정소송법」 내 소송유형에 있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 당사자소송의 활용방안 모색, 가처분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을 3차례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것으로 보건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행 행정소송법 내에 마련되어 있는 당사자소송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확정판결이 있기 전 수급권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국가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입법적 보장만이 아닌, 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제도까지 완비되어야 한다. 현행 행정쟁송법제에 있어서 개선을 통하여 사회국가가 실현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Our country's constitution aims to be a social stat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 be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right, guaranteeing citizens' right to live a decent life. As modern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welfare stat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has increased, and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protecting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citizens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However, as the role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as expanded, the possibility of rights infringement due to illegal or unfair dispositions or omiss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has also increased. If you wish to receive relief from the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you shall request resolution of the disput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ute system. Becaus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s also an area of benefit administration, you shall require relief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 constitutional trial is also possible.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of an appeal litigation system centered on intrusive administrative acts, so it is not suitable as a means of relief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is a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 Accordingly,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pute system was examined as a whole to review whether it was appropriate as an efficient means of redressing righ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to identify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 in the case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hen rights to eligibility and payment of benefits are violated, the beneficiary can request an administrative trial.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for recipient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when they want to request an administrative appeal. Next,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regulated to focus on cancellation lawsuits for intrusive administrative acts, but this has the problem of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prompt relief in the event of an administrative agency's omission when a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is request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emporary relief measures were only provided for suspension of execution. However, suspension of execution is of no practical benefit as a temporary remedy for refusal or omission.
After reviewing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pute system, we looked into rights relief measure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in Japan and Germany in order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 First, it was confirmed that Japan follows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has a lawsuit for duty performance as a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as a temporary duty performance system as a household syste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actively being used in social security areas such as social insurance and childcare. Next, we can see that Germany is resolving disputes by dividing them into the “Administrative Court Act” and “Social Court Act” depending on the content of relief. It was confirmed that Germany's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are that it has a social court, that it adopts the principle of preemption of necessary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that, like Japan, it has a duty-performance litigation system and provisional injunction system.
Taking this into account,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Korea's administrative dispute system. Firs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e intend to establish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that covers the social security area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recipients in requesting administrative appeals. Second, among the types of lawsuits with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duty performance lawsuits, the exploration of ways to utilize party lawsui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a speedy resolution of dispute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agency's omission will be possible as the court issues a compliance judgment against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a duty compliance lawsuit. However, considering that three previous attempts to completely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ailed, it appears that establishing a new system will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so it was proposed to utilize the party litigation provided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s a way to utilize the existing system. . Lastly, if a provisional injunction system is introduced and utilized, it is thought that efficient relief of rights will be possible by promoting the economic stability of beneficiaries before a final judgment is made.
Our Constitution adopts the principle of a social state as its basic principle, and Article 34 (2) stipulates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However, this must not only provide legislative guarantees for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ut also a judicial system that can provide effective relief. We hope that we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social state through improvement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put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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