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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확보 수단으로서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 미국 조세법상 납세자의 재산 양수인의 납세의무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 = Fraudulent Conveyances Set Aside to Satisfy Unpaid Tax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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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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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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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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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우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은 가지나 추급력은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체납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 난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우리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면탈하고자 악의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체납처분과 우선변제효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에 일정한 차이를 둠으로써 조세채권에 준용되는 민법 규정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져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조세법상 납세자가 사해의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수인의 납세의무(transferee liability)’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구별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일반채권․채무관계와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은 조세법상 명문화하여 그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조세법상 양수인의 납세의무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채권에도 일반채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혼돈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 조세법상에서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후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석론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세법상 양수인의 납세의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재산을 양수받은 자에게 바로 납세자에게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액배상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우선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다.
The tax authority generally has priority over taxpayers other creditors. However, the priority plays only the role of a priority order for creditors, but does not grant the tax authority to catch up the property which i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by the taxpayer. Therefore the tax law provides that fraudulent conveyances should be set aside in order to satisfy unpaid tax liabilities.
To Improve the fraudulent conveyance rule,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hould stipulate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applying civil law provision on fraudulent conveyance to tax law cases. Dealing with fraudulent conveyance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collect unpaid taxes from transferees of taxpayers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cancelling the transfer and handing the propert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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