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익’으로 동원된 개인의 권리 - 한일회담과 개인보상문제 - = Individual right mob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 Individual compensation and Korea-Japan Treaty
저자
김영미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41(4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laims against Japan in
Korea-Japan Treaty.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crack among war
victims (civil claimer), president Park Jung-hi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some bureaucrats in Korean government. The
first group who were war victims and their surviving families
mobilized for battles and works for the Pacific War claimed damages
and arrearage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before Korea-Japan
talks starting in 1951. they presented two petitions for their clai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quired Korean government to solve their
claim against Japan without delay. Meanwhile Korea didn’t obtain the
statues of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in the peace talks arranged
fo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meaned that
Korea couldn’t require the reparation against Japan and that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were civil affairs. So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Japan talks was to act for the first
group. There were two different views abou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ark Jung-hi regime. Some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orean government insisted on
doing individual compensation immediately and preparing the draft
for that. It means that there was a group of rational bureaucrats in
Park regime. But president Park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considered using the claim-fund from Japan for national
interests without individual compensation. After all, the draft for
compensation which the Ministry of Finance prepared was changed
into new draft that didn’t contain compensation articles for war
victims. According to the new draft, the exchange rate between yen
and won was too low. To block the resistance, Park regime tried to
delay presenting the bill of compensation. It was ten years after the
Korean government had taken the claim fund from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law of compensation was promulgated.
이 연구는 한일회담에서 제기되는 개인청구권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대일민사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2005년도에 공개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1948년 민간 주도의 재산권 청구 운동이 전개된 시점부터 1974년 12월 21일 한국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법이 공포되기까지 국내외 신문자료들을 발굴하여 민간청구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국내에서 처리되어 가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규명하였다. 첫째, 청구권 자금의 역사적 성격이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야할 청구권 자금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됨으로써 전쟁배상에서 민간청구권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청구권 협상은 민간의 재산권 협상을 대행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한일회담이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청구권은 전쟁배상과 별도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공서를 활용하여 피해 조사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배상의 물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한일회담의 시작은 한편으로 이들의 대일청구권 노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청구권 협상은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진행됨으로써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셋째, 정부 내의 입장 차이이다. 재무부와 외무부 등 정부 내의 관료들은 대일청구권이 민사적 재산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964년 한일회담이 성사되는 단계에 가서 개인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와 공화당은 개인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의 전적인 국가적 활용을 기획하였다.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개인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일본 측의 태도에 개인보상은 국내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측의 개입을 막고 자금 배분에 대한 전권을 확보하였다. 넷째, 국내 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 및 사회여론의 대립이다. 정부는 피징용자 피해보상을 삭제하고 최저가의 보상액을 제시함으로써 청구권 자금의 국가적 전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여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정부의 태도는 보상법의 지연과 최저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일회담 타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청구자금을 받고도 개인보상을 지연하자 직접 소송으로 맞섰다. 이들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는 정부가 최소한의 액수이지만 개인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포된 것이 1974년 보상법이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0.98 | 2.155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