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정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을 중심으로 - =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and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5070 Decided April 13, 2023 -
저자
장명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69(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구 신탁법은 수익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개정 신탁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권 중 수익채권에 한정하여 신탁법 제63조를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63조에 따르면, 수익채권은 채권의 예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진다(제1항). 다만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채권과 달리 수익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고(제2항),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3항).
대상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상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위 규정이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신탁의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형식적으로 도과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나, 그 경우 해당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형식적으로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탁행위로 수익채권에 관하여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정함을 두는 것은 해석론상 허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문제가 되는 신탁이 부동산담보신탁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In the past, the Trust Act did not provide regulation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righ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Trust Act enacted Article 63 of the Trust act on beneficiary claims. According to Article 63 of the Trust Act, in princip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beneficiary claims shall coincide with that of a bond(paragraph 1). However,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unlike ordinary bo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shall commence at the time the beneficiary becomes aware that he/she has become a beneficiary(paragraph 2),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shall not be comple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paragraph 3).
The decision at issu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n explicit judgment for the first time on matters to which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pplies. The decision at issue clearly confirmed that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perform the function of protecting beneficiari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in which the trustee bears the fiduciary duty to the beneficiary, in respec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lthough the decision at issue did not make a clear deci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pplies even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beneficiary claims has formally expired before the trust is terminated. Furtherm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is completed at a later time by comparing the date on which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elapses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date on which the 6-month suspension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elapses from the time the trust was terminat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under the Trust Act, but it is difficult to allow the exclusion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on beneficiary claims through terms of a trust. This conclusion does not change just because a trust is a real estate security trus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