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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 Judgment about the act of Fraudulent Conveyance of the object of a Management Trusts of Sale in Lots by trustor - A Review on a Decision(2017Da254891)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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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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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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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9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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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신탁재산의 일부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의 다른 채권자이자 신탁계약의 수익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위탁자의 사해행위로 일반채권자들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당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첫째,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되는 책임재산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수익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판결 사안의 특징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요건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데 있는데, 신탁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위탁자와 신탁사의 불법적인 합의를 근거로 한 권리 이전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he decision is about that the plaintiff, who is a beneficiary of trust agreement and also a creditor of trustor, exercised a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against the trustor for making fraudulent conveyances of property to general creditors in breach of the trust agre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the decision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the trustor’s general creditors was not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because the real estate transferred to the general creditors as a result of the trustor's act of fraudulent conveyance had no value at the t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conclu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decision seems to presuppose that the object of Fraudulent Conveyance is the title deed claim as a priority beneficial right, which is undesirable in terms of the need to restrict the transfer of title deed claim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econd, in the decision, the trustor disposed of the registered name to a third party after illegally receiving the transfer of the registered name in disregard of the 'consent of all priority beneficiaries' requirement stipulated in the trust agreement, and it is not advisable to allow the transfer of rights based on such an illegal agreemen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und operation of the t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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