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ddresses the criminal law issues regarding the duty of taking safety measures in the industrial context. The main problem and difficulty of criminal political response lies in what can be characterized as organized ir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a business owner makes profits from risky deals, but does not fulfill his own duty of monitoring the associated risks. He instead shifts control internally to the subordinate employees through the organizational transfer of responsibility and externally to weaker business partners through contracts. However, in the criminal dogmatics it is established that whoever has power over the source of risk must tak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person is the business owner. He must actually monitor the source of risk, identify the risk factors,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prevent acci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in the context of industrial criminal law based on legislative efforts and judicial decisions. From this, it puts forward the thesis that business owners must tak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by virtue of their organizational power which enables them to effectively organize the human resources. The range of the organizational duty of business owners is the core for the criminal dogmatic judging of industrial accidents.
더보기대형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입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과 책임의 외부화(“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논문은 문제의 발생 경위를 이론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생겨나는 법익보호의 우연성 문제는 형사입법자의 처벌 구상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역기능적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은 사업주의 조직화책임을 구상하고, 그 유형을 세분화하며, 사업자의 정범성 표지를 조직화책임 및 조직지배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책임의 재내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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